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계약 없이 업무수행 가능 시점 해석

주택정비과-1462  ·  2016.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계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점과 '계약 없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계약 없이'의 의미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로 해석하였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업무 수행 가능 시점은 각 정비사업 관련 계약서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계약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업무수행시점 #국토교통부 #추진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462  ·  2016. 03. 07.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62, 2016.3.7. 회신 내용에 따름.
  • “계약 없이”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를 의미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 수행 가능 시점은 각 사업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군수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에는 해당 업무 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군수와 계약 없이 제6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등 제재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업무 범위와 역할 명시
  • 계약서 체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업무 수행은 반드시 계약서에 따른 행위여야 함
사례 Q&A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계약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계약 없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를 의미하며, 계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 수행 가능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업무 수행 가능 시점은 각 사업의 계약서 체결 시점 이후로 판단됩니다.
근거
계약서 체결 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계약 체결 없이 수행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답변
계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면 등록취소 등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계약 없이 업무 수행 시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62, 2016. 3. 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제1항제2호의2의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69조제1항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때”에서 ⁠“계약 없이”의 의미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 수행 가능 시점은

【회답】

○ 질의의 경우 ⁠“계약 없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 수행 가능 시점은 계약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7. 주택정비과-14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