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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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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462, 2016. 3. 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제1항제2호의2의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69조제1항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때”에서 “계약 없이”의 의미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 수행 가능 시점은
○ 질의의 경우 “계약 없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 수행 가능 시점은 계약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