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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의제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및 절차

도시정책과-1135  ·  2016.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및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생략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의제)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절차(주민의견 청취 등)도 생략될 수 있으나, 그 법령에서 별도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의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절차 생략 #도시군관리계획 #국토계획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135  ·  2016. 02. 02.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35(2016.2.2.) 유권해석 회신입니다.
  •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토지소유자동의요건은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의제제도의 취지는 복수 인·허가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기에, 타법에서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의제할 때 일반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도 생략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단, 의제하는 법률에서 절차나 요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므로 추가적 절차 여부는 해당 법 규정을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의제 등 특수한 사안은 주택법 담당 부서에 문의할 것을 별도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도시·군계획의 결정 절차 규정
  • 주택법 등 타법 의제 관련 조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 절차 의제 규정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6-4, 2-6-5: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절차상 요건) 및 적용 범위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절차 특례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 의제 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적용 여부는?
답변
다른 법률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절차적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주민의견 청취 등)는 언제 생략 가능한가요?
답변
의제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위원회 심의 등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의제제도의 취지상 절차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의제 법률에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때에도 일반 절차 생략되나요?
답변
별도 절차가 정해진 경우 해당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의제제도 취지와 관계없이 별도 규정이 우선된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이 있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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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충족 및 절차 생략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35, 2016. 2.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6-5.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2)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도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절차(주민의견 청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가 생략되는지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도의 취지가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이라는 점,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에 따른 토지소유자동의요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실체적 요건이 아닌 절차상 요건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법 등과 같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위 지침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위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주민의견청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법령에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제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대해 의제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택법을 담당하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02. 도시정책과-11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