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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물납대상 포함 여부

재산세제과-772  ·  2015.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전증여재산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증여재산과 본래의 상속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물납청구범위액이 계산되므로,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물납이 신청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 #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 #10년 이내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72  ·  2015. 11. 2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2(2015.11.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사전증여재산도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됨을 확인하였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상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속세 물납청구범위액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과 본래의 상속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계산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물납신청 가능 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르도록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상속받은 재산의 상속세 물납 규정 및 절차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물납 신청이 가능한 납부세액 산정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상속개시 10년 이내 증여 재산도 상속세 물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전증여재산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제73조 제1항에 따라, 사전증여재산도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은 물납 산정에서 따로 계산하나요?
답변
아니요, 사전증여재산과 본래의 상속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물납청구범위액을 계산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사전증여재산도 물납대상재산에 해당하며, 별도 구분 없이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3. 상속세 물납청구 범위액 산정 관련 주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과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물납 신청 세액 산정의 기준입니다.
근거
해당 조문들에서 물납 가능한 납부세액 및 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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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전증여재산도 물납대상재산에 해당하고, 사전증여재산과 본래의 상속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물납청구범위액을 계산함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11. 20. 재산세제과-7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