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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은행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외국환·내국환 및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비상장·비예탁 유가증권에 대한 보관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보관용역은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면세함이 타당함
「은행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이 외국인투자자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내국환·외국환, 수납 및 지급대행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해당 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비상장·비예탁유가증권을 보관하고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과 같은 외국인투자자는 국내에 상장된 증권 또는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금융투자업규정」제6-21조에서 규정한 보관기관에 보관해야하며,「금융투자업규정」제6-22조에 따라 보관기관 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상임대리인은 외국인투자자를 위하여 주주권행사, 명의개서, 매매주문 및 이와 관련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 취득 관련 권리행사의 원활한 지원과 전문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여 도입
[금융감독용어집(금융감독원, 2009. 12.) “상임대리인” 관련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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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하여 주주권행사, 명의개서, 매매주문 및 이와 관련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 규정)에서는 예탁결제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국제적으로 인정된 외국보관기관 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외국인의 국내증권 취득과 관련, 권리행사의 원활한 지원과 전문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여 도입되었으며, 상임대리인의 선임 여부와 상임대리인의 업무 범위 자체가 강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임대리인은 법령이 요구하는 보고서 등 제출, 주주권리내용 통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위탁계좌 개설, 배당금 수령업무, 의결권행사, 세금·수수료 지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 외국환은행은「금융투자업규정」제6-21조 및 제6-22조에 따라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 외국환은행이 외국인투자자의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제공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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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구분 |
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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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Maintenance |
증권결제를 위해 외국인투자자의 이름으로 증권 보관계좌, 투자전용 원화 및 외화계좌를 개설하고 결제자금의 입금, 출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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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수령 등 이벤트 관리 |
이자 및 배당금 수령, 증자 등 외국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및 채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자금의 수령, 환전, 해외송금 등을 수행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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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
외국인투자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맡긴 증권 등을 보관하는 업무(대부분의 증권은 예탁결제원을 통해 보관하고 상임대리인이 보관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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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결제 상황보고서, 유가증권 보유명세서, 결제확인서, 배당금 등의 정보를 외국인투자자에게 보고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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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
외국인투자자에게 주주총회 정보를 통지하고, 외국인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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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결제 |
외국인투자자의 지시서를 바탕으로 예탁결제원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증권 또는 결제자금을 전달하거나 수령하는 업무로, 해외송금, 해외입금 및 외화환전 업무를 수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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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등 Cash Management |
결제 금액, 이자, 배당금 등을 수령하여 외화환전 후 외국인투자자에게 송금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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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가증권 대차거래 대행, 법령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아래와 같음
○ 외국환은행은 외국인투자자에게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Safekeeping fee(이하 “보관수수료”)와 Transaction fee(이하 “거래수수료”)의 2가지 항목으로 수수료를 수령하고 있으며
- 외국환은행이 받는 보관수수료와 거래수수료의 수수료 산정방법 및 구체적 업무별 관련 수수료는 아래와 같음
1) 수수료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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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수료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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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수수료 |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에게 월별로 부과하는 것으로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이 외국인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금액임.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수수료 금액이 결정됨 * 수수료 금액 = 월말 평가금액1) × 요율2) ÷ 12 1) 주식은 월말 시장가 기준을 적용하며, 채권의 경우 액면가 기준을 적용 2) 외국인투자자와 상호합의 된 수수료 요율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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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수수료 |
주식 또는 채권의 대리결제거래에 대해 거래건별(매수, 매도, 입고, 출고)로 외국인투자자와 상호합의 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 |
2) 업무 및 수령하는 수수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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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관련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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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Maintenance |
보관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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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수령 등 이벤트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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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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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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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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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결제 |
거래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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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등 Cash Management |
보관수수료, 거래수수료 또는 기타수수료 등 은행별로 상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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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현재 개별 업무별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지 않으며,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적으로 보관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만으로 구분하여 대가를 수취하고 있음
- 이는 해당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외국인투자자라는 점과 현재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대가의 명칭 및 구조가 일반적으로 Safekeeping fee 및 Transaction fee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임
- 또한, 제공하는 서비스 별로 수수료를 신뢰성 있게 구분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우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특수한 상황(Tax issue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기준과 맞지 않는 수수료 구조를 취해야 하는 점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구분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2. 질의내용
○ 은행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령하는 보관수수료 및 거래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보호예수 ⇒ 삭제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이하 생략)
부칙 제4조(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제2호라목ㆍ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3.6.7. 개정)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2013.6.7. 개정)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은행법 제27조 (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 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하 생략)
○ 한국은행법 제72조 (보호예수업무)
한국은행은 정부에 속하는 증권․문서 기타 고가물을 보호예수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 (예탁대상증권 등의 지정)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 등(이하 “예탁대상증권 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8조 (외국인의 투자등록 등)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ㆍ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이하 "투자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등록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매매할 것
나.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수증권의 보관, 국내 대리인의 선임,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증권의 보관 등)
① 외국인은 취득한 증권(제6-7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하는 증권 및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등록발행된 채권은 제외한다)을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4-15조 제2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이하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의 권리행사 또는 실물확인을 위한 실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보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중인 증권(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 등에 한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외국인의 본국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외국인이 유상증자 등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그 청약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임대리인 또는 거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증권 등 예탁업무 규정 제6조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
① 발행인(주식예탁증권의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주식의 발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증권 등을 예탁대상증권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예탁대상증권 등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7조의 지정 요건을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주권 또는 주식예탁증권의 심사에 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증권 등은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증권 등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 내지 제6호의 증권등이 제7조의 지정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외국주권 및 주식예탁증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
2.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에 한한다. 이하 같다)
3. 상장채권과 매출일자만 다른 동종의 비상장채권
4. 기업어음증권
5. 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은행을 등록기관으로 등록발행 되는 채권
6.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 등
④ 예탁결제원은 예탁대상증권 등을 지정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그 발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예탁대상증권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 (상임대리인의 선임)
① 외국인은 영 제188조 제2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제6-21조 제1항의 보관기관 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의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16. "외국환은행”이라 함은 영 제14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법 제3조제1항제16호 각 목의 업무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