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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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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8, 2006.06.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8, 2006.06.15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식품제조업으로 절임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치킨가게에서 치킨을 배달할 때 제공하는 치킨무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무를 제조․가공하여 프랜차이즈 업체로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절임무(각무) 및 절임무(벌크)를 각각 230g, 5kg 단위로 얇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조미액을 투입 후 비닐로 접착시킨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
- 원재료 구성 및 배합비율은 무 60%, 정백당 13.83%, 화이트식초 6.81% 정제수 19.36% 임
2. 질의내용
절임무(각무) 및 절임무(벌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제2항 및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2호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기본통칙 12-28-5【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젓갈류 등】
김치․젓갈류․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8 , 2006.06.15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부가-22632[부가가치세과-2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