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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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6호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6호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마사지용역이「모자보건법」에 의한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 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 임산부에게 급식․요양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함
나.최근에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 중 마사지 용역을 원하는 산모들이 있어 이들에게는 마사지용역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추가로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산모들에게 마사지용역을 추가로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가 되는지, 면세용역과 별도로 독립적인 용역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6.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 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
11.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