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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마사지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서면-2015-부가-22262  ·  201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산모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마사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 임산부·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추가로 제공하는 마사지용역이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각 용역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세 #마사지용역 #급식요양 #영유아 용역 #산모 건강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262  ·  2015.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2262(2015.2.17.)
  •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추가로 제공되는 마사지용역모자보건법에 따른 급식·요양 등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마사지 서비스가 주된 급식·요양 용역에 부수되는 것인지, 별도의 독립적인 용역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유사한 경우에도 구체적 제공방식, 서비스의 내용과 실제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면세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 임산부·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 산후조리원산후조리업의 정의와 범위 규정
사례 Q&A
1. 산후조리원 마사지 이용료는 부가세 면세인가요?
답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마사지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 및 국세청 2015-부가-22262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산모에게 제공되는 추가 마사지가 급식·요양에 포함되나요?
답변
마사지 서비스가 급식·요양에 부수되는 경우에는 면세가 가능하지만, 별도의 독립적 용역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각 서비스가 법정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산후조리원 마사지요금 부가세 신고 방법은?
답변
신고 시 마사지만 분리 과세·면세 구분이 중요하며, 해당 용역이 급식·요양 등에 포함되는지 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과 2015년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부가-22262)에서 서비스별 면세여부 구분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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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6호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6호 규정에 따라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마사지용역이「모자보건법」에 의한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 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 임산부에게 급식․요양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함

 나.최근에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 중 마사지 용역을 원하는 산모들이 있어 이들에게는 마사지용역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용역대가를 추가로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산모들에게 마사지용역을 추가로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가 되는지, 면세용역과 별도로 독립적인 용역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6.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모자보건법 제2조 【정의】

11.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17. 서면-2015-부가-222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