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정치성 구획어업 주목망의 멍 보상 기준 및 감정평가

토지정책과-611  ·  2016.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치성 구획어업 주목망에 사용하는 멍이 어선·어구·시설물에 해당되는 경우, 감정평가에서 설치비까지 포함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치성 구획어업 주목망의 ‘멍’이 어선·어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손실보상 시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을 기준으로 재료비, 설치비 등 포함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액이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보상액을 초과하면 별표 4 기준을 따릅니다.
#정치성 구획어업 #주목망 #멍 #어구 #시설물 #설치비 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11  ·  2016. 01.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11(2016.1.25., 행정안전부)
  • 멍이 어선·어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멍이 위 개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손실액을 산정하며, 실제 피해액이 별표 4 기준 보상액을 넘는 경우 별표 4 기준액까지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감정평가 시 그물망·로프 등 재료비뿐 아니라 설치비(바지사용료, 인건비 등)도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따라 객관적으로 포함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 토지보상법령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 사안별로 관계 법률과 실제 사실관계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관 또는 평가자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및 피해액 산정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미규정 대상물건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으로 평가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1.가.1): 어업권 취소 시 손실액=평년수익액 ÷ 연리(12%)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사례 Q&A
1. 정치성 구획어업 멍 설치비도 공익사업 보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관계 법령 및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따라 멍의 설치비(바지사용료·인건비 등)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해당 유권해석 회신에서 설치비 포함 여부는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주목망 멍이 어구나 시설물로 인정되면 어떤 절차로 보상받나요?
답변
멍이 어구 또는 시설물로 인정되면 해당 잔존가액을 산정하여 손실보상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및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어구나 시설물 잔존가액을 보상액 산정에 반영하게 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3. 멍에 대한 피해액 산정이 별표 4 보상액을 넘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피해액이 별표 4에서 정한 보상액을 넘더라도 기준액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 회신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최대 산식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취소보상 대상인 정치성 구획어업의 주목망에 대한 보상 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11, 2016. 1.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취소보상 대상인 정치성 구획어업의 주목망의 경우 조류가 강한지역에서는 철재 닻 대신 잡석을 그물망 및 로프 등으로 결속하여 만든 약10톤 무게의 멍(지름 약3미터, 높이1.5미터) 4∼6개를 바지선 및 잠수부 등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닻 대신 어구를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멍이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의 1항 가호 1)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멍이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설치 이후 별도의 이동이 없이 고정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감정평가 시 그물망 및 로프 등 재료비 뿐만 아니라 설치비(바지사용료 및 인건비 등)도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제3항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취지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ㆍ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1. 가. 1)에서는 어업권이 취소되었거나 어업권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년수익액 ÷ 연리(12퍼센트) +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으로 손실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실제 피해액이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이고, ⁠“멍”이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률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감정평가할 때 그물망 및 로프 등 재료비 뿐만 아니라 설치비(바지사용료 및 인건비 등)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ㆍ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 및 사실관계를 조사ㆍ검토하여 귀 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25. 토지정책과-6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