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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위임 보상업무의 위탁수수료 및 정산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695  ·  2017.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공익사업 보상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때 토지보상법상 위탁수수료 지급 및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도로 보상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 토지보상법령의 위탁수수료 지급 및 정산은 해당 법령의 위탁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임이 도로법 및 조례에 의한 것이라면 수수료·정산 여부는 위임 관련 법령과 조례 검토가 필요하니 구체적인 위탁계약 내용 확인이 요구됩니다.
#토지보상법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정산 #도로법 #조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95  ·  2017. 03. 1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95, 행정안전부(2017.3.14) 회신임
  • 토지보상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보상업무 위탁 시 위탁수수료 지급 및 정산 등은 해당 법령의 규정과 위탁계약 내용을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사례가 도로법 및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업무 위임에 해당한다면, 위탁수수료 등 처리에 관해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안의 위탁수수료 및 정산 가능 여부는 위탁 근거가 토지보상법인지, 도로법 또는 조례 등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위탁계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각 법령별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사업시행자는 위탁업무의 내용 및 조건을 보상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함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해야 함
  • 도로법 및 사무위임 조례: 업무 위임이 해당 법령·조례에 기초할 경우 별도 검토 필요
사례 Q&A
1. 조례에 따라 도로 보상업무를 위임받은 시가 토지보상법상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업무가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위탁된 경우 위탁수수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43조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 업무 위탁 시 수수료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로법 또는 사무위임 조례 등에 따라 보상업무를 위임받았다면 위탁수수료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되는 조례나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면 수수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업무의 위탁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례나 관련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위탁수수료 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정산 방식은 위탁계약 내용과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및 국토교통부 답변은 위탁조건과 관련 법령·계약 조건에 따라 정산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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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례에 따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 및 정산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95, 2017. 3.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ㅇㅇ시에서 ??도의 관리도로의 공사에 따른 보상업무를 조례에 따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나. ㅇㅇ시에서 ??도로부터 보상업무 위탁수수료를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해야 하는지?

【회답】

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경우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제1호),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제2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보상전문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보상업무위탁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위탁수수료나 금액에 대한 정산처리 등 여부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의 위탁계약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만, 귀 질의 사례는 도로법이나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업무의 위임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는 위임과 관련한 법령, 조례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14. 토지정책과-16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