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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모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한 후 가산세 부과・ 납부의 귀책사유가 모법인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 가산세 상당액을 모법인 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모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한 후 가산세 부과․ 납부의 귀책사유가 모법인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 가산세 상당액을 모법인 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법인세법」제15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가산세와 관련하여 모법인의 귀책여부, 구상권 행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세무조사 시 납부한 모회사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귀책사유에 따라 모회사로부터 회수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은 세액이 아니나, 추징되어 납부 시 손금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금불산입하여야 함
- 추징 시 손금산입하지 않았어도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은 세액이 아니므로 익금산입하여야 함
2. 사실관계
○ □□□□주식회사(“질의법인”)는 201*년 정기 세무조사 시 질의법인의 모회사인 ABC(질의법인 지분 **% 소유)에 대한 배당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실질적 관리장소 및 수익적 소유자의 소재국가를 H가 아닌 A로 간주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당소득세 및 가산세를 과세받음
- 아 래 -
(단위 : 원)
|
① 배당소득세 과세금액 |
1*,***,***,*** |
|
②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 |
*,***,***,*** |
|
총추징금액* |
1*,***,***,*** |
|
* 지방소득세 포함 |
○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월(결정 : 201*.**월)에 질의법인에 송부되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한 납부 및 질의법인의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 ① 배당소득세 과세금액 : 모회사 ABC로부터 201*.*.**. 회수, 별도 비용처리 없음
- ②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 : 201*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법인세비용 처리,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 즉, 배당소득세는 납부 의무자인 ABC로부터 회수하였으나,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이하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질의법인이 부담함
○ 한편, 질의법인은 해당 가산세의 귀책에 대하여 201*.*월 ABC와 협의하였는바,
- 과세에 대한 근본 원인이 ABC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A에서 H로 이전하였고, 배당소득세도 ‘한국-H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수행한 것에서 비롯되었기에 귀책사유가 모회사인 ABC에 있으므로
- 이미 환급받은 배당소득세 뿐만 아니라 해당 가산세도 ABC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해당 가산세를 ABC로부터 회수함(별도 계좌 송금, 201*.**.**.)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3.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