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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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투자일임수수료 연금계좌 운용실적 차감 여부

서면법규과-1019  ·  2014.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저축계좌 투자자가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연금계좌 운용실적 증가금액 산정 시 차감할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은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일임한 대가로 지급되는 투자일임수수료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투자일임수수료는 연금계좌 운용의 수익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과세소득 산정 시 별도 필요경비로 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 #투자일임수수료 #운용실적 #연금소득 #과세표준 #펀드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19  ·  2014.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019(2014-09-25)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자가 증권회사와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투자일임수수료는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의 계산 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1팀-580, 2005.5.27.) 및 헌법재판소 판례(2000헌바54)에서도 이자·배당소득의 산정에 있어 별도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 투자일임수수료는 세법상 집합투자기구 이익 산정 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연금저축계좌의 개별 운용실적에서 증가된 금액의 소득 산정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연금저축 펀드랩 운영 시 투자일임수수료를 계좌에서 인출하더라도, 해당 수수료는 운용실적 증가금액(과세표준)에서 별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에서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연금저축계좌 및 연금수령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은 관련 보수·수수료 차감 후 금액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인출금액의 과세 순서 및 차감 항목에 관한 사항 규정
  • 서면법규과-1019 회신: 연금저축계좌 투자일임계약 수수료는 운용실적 증가금액 산정 시 차감 대상이 아님
사례 Q&A
1. 연금저축계좌 투자일임수수료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나요?
답변
투자일임수수료는 연금저축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산정 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019 회신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 시행령 제40조의2를 근거로 투자일임수수료의 별도 차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연금저축계좌 펀드랩 운용 시 발생한 수수료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수료는 투자운용 필요경비로 보지 않으며, 연금소득 산정 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1팀-580 등)과 헌법재판소 2000헌바54 판례에서 이자·배당소득 등에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는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와 연금저축계좌 수익의 세무상 비용 처리 차이가 있나요?
답변
집합투자기구 이익은 보수·수수료 차감 후 금액이지만, 연금저축계좌 수익은 투자일임수수료를 추가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6항과 국세청 서면법규과-1019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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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한 투자자가 증권회사와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투자일임수수료는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한 투자자가 증권회사와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투자일임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금융투자업계는 개인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금저축 펀드랩(Wrap account) 출시를 준비 중임

○ 연금저축 펀드랩 운영 시 투자일임수수료*가 발생함

 * 펀드매매의 투자판단을 일임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보수로, 통상 ⁠“펀드평잔 × 투자일임수수료율”의 금액을 분기단위로 징수

2. 신청내용

○ 연금저축 펀드랩 운용시 발생하는 투자일임수수료를 투자자의 계좌에서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신탁법」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할 수 있다.

  1. 연간 1천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2.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의료비인출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의료비인출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11-연금수령 연차

100

 ④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⑥ 연금수령을 개시하거나 연금계좌를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금계좌취급자는 그 처리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

  2. 이연퇴직소득

  3.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1.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2.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③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④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이내의 연금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부터 제1항제3호 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과-4849, 2008.12.2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7호에 의한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580, 2005.5.27.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계산시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00헌바54, 2001.12.20.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은 이자소득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이자소득에 있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의 성질, 필요성의 정도, 조세정책적ㆍ기술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 부동산거래관리과-419, 2010.3.18.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등「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 각호에서 정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식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한 일임수수료(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9. 25. 서면법규과-10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