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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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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22, 2017. 3.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준공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