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절차와 요건

주택정비과-1222  ·  2017.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까?

S요약

정비구역 내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을 충족해야 유지·관리되고,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을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구역 #건축물 용도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 변경 #기본계획 #건축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222  ·  2017. 03. 13.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22(2017.3.13.)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정비사업으로 준공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해당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변경을 거친 뒤 용도변경 허가가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해당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하고, 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1항: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정비계획의 입안 및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정비구역 내 준공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정비구역 내 준공된 건축물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변경한 후 용도변경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과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정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회신에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관리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건축물 용도변경의 근거 규정은?
답변
제79조제1항이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과 관련 회신 내용을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준공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방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22, 2017. 3.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준공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방법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13. 주택정비과-12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