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법인(A법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국내 신탁계약에서 해당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되어 수익자인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원금(20억)을 초과하여 수익금(70억)을 지급받는 경우, 투자원금 초과분(50억)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내국법인(을법인)이 국내 부동산신탁회사와 건설사업부지에 대하여 그 일부에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일부에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의 수익자로 다른 내국법인(갑법인)을 지정하였다가, 갑법인의 신탁수익권을 외국법인(A법인)이 취득한 후, 해당 신탁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됨에 따라 A법인이 위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익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은 신탁의 이익으로서「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A법인’)은 케이만 군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 채권, 대출채권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투자회사이고
-☆☆ 유한회사(‘갑법인’)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갑법인은 주식회사 ◇◇(‘을법인’)가 병자산관리회사로부터 대출채권 등을 양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5. 1. 30.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양수대금 중 20억원을 투자하기로 투자계약(‘쟁점투자계약’)을 체결함
○한편, 병자산관리회사는 경기도 OO시 일대 공동주택 건설사업부지(‘쟁점사업부지’)에 관한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의 지위와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였고,
-을법인은 병자산관리회사로부터 위 우선수익권 및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하였다가, 해당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 및 채권자로서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실행함으로써 쟁점사업부지 소유권을 취득함
○이후 을법인은 2015. 7. □□부동산신탁과 쟁점사업부지 중 1단지 부지에 대하여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2단지 부지에 대하여는 담보신탁계약(해당 담보신탁과 위 분양형 토지신탁을 합쳐 ‘쟁점신탁’)을 체결하면서 쟁점신탁에서의 수익자를 갑법인으로 지정함
○A법인은 2015.8. 갑법인에 20억원을 지급하고 쟁점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양수하였는데,
-최근 A법인은 쟁점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실행하여 투자원금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70억원을 지급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외국법인이 신탁 수익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대상 금액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1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출처 : 국세청 2022. 08. 22. 서면-2021-법규국조-5547[법규과-24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법인(A법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국내 신탁계약에서 해당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되어 수익자인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원금(20억)을 초과하여 수익금(70억)을 지급받는 경우, 투자원금 초과분(50억)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내국법인(을법인)이 국내 부동산신탁회사와 건설사업부지에 대하여 그 일부에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일부에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의 수익자로 다른 내국법인(갑법인)을 지정하였다가, 갑법인의 신탁수익권을 외국법인(A법인)이 취득한 후, 해당 신탁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됨에 따라 A법인이 위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익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은 신탁의 이익으로서「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A법인’)은 케이만 군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 채권, 대출채권 등과 같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투자회사이고
-☆☆ 유한회사(‘갑법인’)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갑법인은 주식회사 ◇◇(‘을법인’)가 병자산관리회사로부터 대출채권 등을 양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5. 1. 30.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양수대금 중 20억원을 투자하기로 투자계약(‘쟁점투자계약’)을 체결함
○한편, 병자산관리회사는 경기도 OO시 일대 공동주택 건설사업부지(‘쟁점사업부지’)에 관한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의 지위와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였고,
-을법인은 병자산관리회사로부터 위 우선수익권 및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하였다가, 해당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 및 채권자로서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실행함으로써 쟁점사업부지 소유권을 취득함
○이후 을법인은 2015. 7. □□부동산신탁과 쟁점사업부지 중 1단지 부지에 대하여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2단지 부지에 대하여는 담보신탁계약(해당 담보신탁과 위 분양형 토지신탁을 합쳐 ‘쟁점신탁’)을 체결하면서 쟁점신탁에서의 수익자를 갑법인으로 지정함
○A법인은 2015.8. 갑법인에 20억원을 지급하고 쟁점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양수하였는데,
-최근 A법인은 쟁점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실행하여 투자원금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70억원을 지급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외국법인이 신탁 수익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대상 금액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1조【과세표준】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출처 : 국세청 2022. 08. 22. 서면-2021-법규국조-5547[법규과-24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