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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사용 토지 매입 시 잔여지 보상 여부

토지정책과-1554  ·  2017.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황도로로 장기간 사용된 개인토지를 매입할 때, 해당 토지 외에 남은 부분도 잔여지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S요약

공익사업 편입 없이 현황도로로 사용 중인 개인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잔여지 보상현황도로 외의 토지의 잔여지 해당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사업현황·소송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현황도로 #토지 매입 #잔여지 #보상 기준 #미지급용지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554  ·  2017. 03. 0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54(2017.3.8., 행정안전부) 회신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받지 않은 토지는 미지급용지로 간주되어 평가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 소유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잔여지를 기존 목적에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매수 또는 수용 청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법령은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 시 편입·보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공익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 보상 여부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현황도로 외 남은 토지의 잔여지 해당 여부 및 보상책임은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사업진행 현황, 그리고 소송결과를 검토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동일 소유자의 토지 일부가 매수·수용되어 남은 잔여지의 활용이 현저히 곤란하면 잔여지 매수 청구 가능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종전 공익사업의 부지로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용지는 편입 당시 이용상황을 고려해 평가
  •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후단: 잔여지에 대한 수용 청구는 사업 인정 이후, 매수 협의 불성립 시, 사업공사 완료일까지 가능
  •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 잔여지의 범위 및 평가 기준은 관계법령·사업추진 현황, 소송 결과 등 종합 고려
사례 Q&A
1. 현황도로로 이용된 개인토지 매입 시 잔여지 보상 기준은?
답변
잔여지 보상은 관계법령, 사업추진 상황, 소송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새로운 공익사업 미시행 시 잔여지 보상 규정이 따로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상황을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도시계획 없는 현황도로 사용 토지의 미지급용지 보상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미지급용지는 공익사업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해 평가하며, 불명확할 땐 지목 및 인근 토지 상황을 참작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미지급용지의 평가 기준을 명확히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잔여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보상책임은 반드시 발생하나요?
답변
보상책임은 공익사업의 시행 여부, 법령 및 소송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새로운 사업이 없는 경우 잔여지 보상에 별도 규정 없음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의 판단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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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인토지를 현황도로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잔여지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54, 2017. 3.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없이 개인토지를 현황도로로 장기간에 사용하고 있고 소송결과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잔여지도 보상하여야 하는지 및 현황도로 외의 남은 토지 부분을 잔여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잔여지에 대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소송결과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08. 토지정책과-15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