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애인이 차량사고(차량전복)로 보험회사에서 전부손해처리하여 매각한 경우로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고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장애인이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면세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차량사고(차량전복)로 보험회사에서 전부손해보험처리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차량을 전부손해보험처리하여 매각한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자동차를 폐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은 2급 장애인으로 2018.4.20. 취․등록세 및 개별소비세를 조건부 면세받고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2018.5.12. 단독 사고(차량 전복)가 발생함
○ 신청인은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던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요청하였지만 수리불가 판정을 받아(차량 가액 3,410만원, 수리견적 3,500만원), 보험회사에서 해당 차량에 대하여 전부손해처리하였고,
- 손해보험협회에서는 2018.6.1. 해당 차량은 사고부위의 원상복구 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전부손해 처리되었으며, 「상법」제681조 및 자동차보험 약관 제13조 자기차량 손해 1. 보상내용에 의거 전손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 장애인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고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차량전복사고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전부손해보험처리하여 보험회사에 매각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의한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재반출자의 사용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증명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제3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물품을 폐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폐기하려는 물품의 명세
3. 폐기 사유
4. 반입 사유 및 반입연월일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6. 15.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74[법령해석과-16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애인이 차량사고(차량전복)로 보험회사에서 전부손해처리하여 매각한 경우로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고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장애인이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면세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차량사고(차량전복)로 보험회사에서 전부손해보험처리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차량을 전부손해보험처리하여 매각한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자동차를 폐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은 2급 장애인으로 2018.4.20. 취․등록세 및 개별소비세를 조건부 면세받고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2018.5.12. 단독 사고(차량 전복)가 발생함
○ 신청인은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던 자차 보험으로 수리를 요청하였지만 수리불가 판정을 받아(차량 가액 3,410만원, 수리견적 3,500만원), 보험회사에서 해당 차량에 대하여 전부손해처리하였고,
- 손해보험협회에서는 2018.6.1. 해당 차량은 사고부위의 원상복구 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전부손해 처리되었으며, 「상법」제681조 및 자동차보험 약관 제13조 자기차량 손해 1. 보상내용에 의거 전손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 장애인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고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차량전복사고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전부손해보험처리하여 보험회사에 매각한 경우 개별소비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의한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재반출자의 사용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증명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제3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물품을 폐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폐기하려는 물품의 명세
3. 폐기 사유
4. 반입 사유 및 반입연월일
5. 그 밖의 참고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6. 15.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74[법령해석과-16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