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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개정 전후 소기업 범위 및 경과조치 적용

서면-2019-법인-3905[법인세과-3551]  ·  2019.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기업 기준 개정에 따라, 종전 기준에선 소기업이었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경과조치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2016년 2월 5일 개정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칙 제22조에 의해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시행령 #소기업 기준 #경과조치 #부칙 제22조 #특별세액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905[법인세과-3551]  ·  2019. 12. 27.

  • 국세청 서면-2019-법인-3905[법인세과-3551](2019.12.27),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2019.12.24.)에 따른 회신입니다.
  • 2016년 2월 5일 시행령 개정 이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기업이, 개정된 기준에서는 소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경과조치 부칙 제22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종전 규정에서 소기업이었던 법인은 개정 규정의 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부칙이 정한 기간 동안 소기업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소기업 우대조치를 개정 기준으로 즉시 박탈하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조치(유예)를 두어 기업의 법 적용상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기인합니다.
  • 적용 기간 종료(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이후에는 개정된 소기업 기준이 전면적으로 적용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개정 전):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시 소기업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개정 후):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 80억원 이하일 때 소기업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2016.2.5. 제26959호): 기존 소기업이 개정 이후 기준에서는 소기업이 아니더라도 2019년 1월 1일 포함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소기업에 대하여 감면율 차등 적용 규정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후 소기업 기준이 달라졌을 때 기존 소기업은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부칙 제22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기존 소기업 기준에 해당했던 기업도 소기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 경과조치 부칙을 근거로 해당 기간 중 기존 소기업도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소기업 기준이 달라진 후 매출과 인원 기준을 넘겼다면 소기업 감면 해당 여부는?
답변
경과조치 기간인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종전 기준에 해당했다면 여전히 소기업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칙 제22조는 종전 소기업에 해당했던 경우, 개정 규정으로 제외되더라도 부칙 적용 시한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3. 건설업에서 매출 100억 미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이면 경과조치 적용되나요?
답변
맞습니다. 2016년 2월 5일 이전 규정의 소기업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간 내에 한해 소기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건설업의 경우 매출 10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등 종전 기준 충족 기업에 대하여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소기업 지위를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전물건설업(인테리어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매출액은 2015년 31억, 2016년 55억원, 2017년 68억원, 2018년 84억원

  - 종업원수 2015년 12명, 2016년 11명, 2017년 13명, 2018년 15명

 ○2018년에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소기업 범위의 법률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를 적용함

     * ⁠(종전규정) 건설업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 ⁠(개정규정) 건설업 매출액 80억원 이하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기업 범위의 법률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 부칙 제22조(제26959호, 2016.2.5.) 적용과 관련하여

  - 2015년과 2016년에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쟁점부칙 적용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쟁점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2. 27. 서면-2019-법인-3905[법인세과-35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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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시행령 개정 전후 소기업 범위 및 경과조치 적용

서면-2019-법인-3905[법인세과-3551]  ·  2019.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기업 기준 개정에 따라, 종전 기준에선 소기업이었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경과조치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2016년 2월 5일 개정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칙 제22조에 의해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시행령 #소기업 기준 #경과조치 #부칙 제2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905[법인세과-3551]  ·  2019. 12. 27.

  • 국세청 서면-2019-법인-3905[법인세과-3551](2019.12.27),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2019.12.24.)에 따른 회신입니다.
  • 2016년 2월 5일 시행령 개정 이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기업이, 개정된 기준에서는 소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경과조치 부칙 제22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종전 규정에서 소기업이었던 법인은 개정 규정의 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부칙이 정한 기간 동안 소기업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소기업 우대조치를 개정 기준으로 즉시 박탈하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조치(유예)를 두어 기업의 법 적용상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기인합니다.
  • 적용 기간 종료(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이후에는 개정된 소기업 기준이 전면적으로 적용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개정 전):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시 소기업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개정 후):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 80억원 이하일 때 소기업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2016.2.5. 제26959호): 기존 소기업이 개정 이후 기준에서는 소기업이 아니더라도 2019년 1월 1일 포함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소기업에 대하여 감면율 차등 적용 규정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후 소기업 기준이 달라졌을 때 기존 소기업은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부칙 제22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기존 소기업 기준에 해당했던 기업도 소기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 경과조치 부칙을 근거로 해당 기간 중 기존 소기업도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소기업 기준이 달라진 후 매출과 인원 기준을 넘겼다면 소기업 감면 해당 여부는?
답변
경과조치 기간인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종전 기준에 해당했다면 여전히 소기업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칙 제22조는 종전 소기업에 해당했던 경우, 개정 규정으로 제외되더라도 부칙 적용 시한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3. 건설업에서 매출 100억 미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이면 경과조치 적용되나요?
답변
맞습니다. 2016년 2월 5일 이전 규정의 소기업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간 내에 한해 소기업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건설업의 경우 매출 10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등 종전 기준 충족 기업에 대하여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소기업 지위를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전물건설업(인테리어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매출액은 2015년 31억, 2016년 55억원, 2017년 68억원, 2018년 84억원

  - 종업원수 2015년 12명, 2016년 11명, 2017년 13명, 2018년 15명

 ○2018년에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소기업 범위의 법률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를 적용함

     * ⁠(종전규정) 건설업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 ⁠(개정규정) 건설업 매출액 80억원 이하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기업 범위의 법률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 부칙 제22조(제26959호, 2016.2.5.) 적용과 관련하여

  - 2015년과 2016년에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쟁점부칙 적용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쟁점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2. 27. 서면-2019-법인-3905[법인세과-35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