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본 건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하 ‘본 건 기업’)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항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본 건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3.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66[법령해석과-4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본 건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하 ‘본 건 기업’)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항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의 적용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본 건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3.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66[법령해석과-4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