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자신이 속하지 아니한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6호의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종교인소득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따라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소득세법」제21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제3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의2호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교단에 소속되어 있음
- 질의교회의 담임목사, 부목사는 ○○교단의 총회에 소속되어 질의교회에 위임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교단 산하의 ‘서강 노회’에도 소속되어 있음
- 질의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님이 질의교회의 헌신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교회가 같은 교단의 다른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에게 해당 교회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전이 종교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필요경비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⑭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이하 "종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⑭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종교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종교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종교관련종사자가 |
필요경비 |
|
2천만원 이하 |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6천만원 초과 |
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8[법령해석과-18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자신이 속하지 아니한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6호의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종교인소득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따라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소득세법」제21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제3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의2호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교단에 소속되어 있음
- 질의교회의 담임목사, 부목사는 ○○교단의 총회에 소속되어 질의교회에 위임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교단 산하의 ‘서강 노회’에도 소속되어 있음
- 질의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님이 질의교회의 헌신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교회가 같은 교단의 다른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에게 해당 교회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전이 종교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필요경비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⑭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이하 "종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⑭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종교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종교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종교관련종사자가 |
필요경비 |
|
2천만원 이하 |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6천만원 초과 |
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8[법령해석과-18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