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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부지 내 에어돔 설치 가능 여부

녹색도시과-1057  ·  2017.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부지 내 부속시설로 에어돔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은 관련 법령에 의해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로 한정되어 있어, 에어돔 설치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 #에어돔 #시설설치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1057  ·  2017. 03.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057(2017.3.2.)
  • 실외체육시설 내 부대시설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로 제한되며, 에어돔 설치는 포함되지 않음.
  • 관련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 이외 시설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부지 내 부속시설로 에어돔 설치는 허가할 수 없음으로 회신함.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부대시설 종류 명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아목: 부대시설로 허용된 시설의 범위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 등으로 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에 에어돔 설치 가능한가요?
답변
에어돔은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에 설치가 불가합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허용 부대시설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2. 실외체육시설 부지에서 허용되는 부대시설 종류는?
답변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로 한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 제5호아목이 부대시설 종류를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부대시설 설치 기준은?
답변
부대시설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나열된 항목 외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별표1 열거방식에 따라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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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내 부대시설의 설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057, 2017. 3.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부지 내 부속시설로 에어돔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 실외체육시설 내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 및 같은표 제5호아목에서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02. 녹색도시과-10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