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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법인의 해저케이블 서비스 국내 제공 시 과세 판단

국제조세제도과-120  ·  2016.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이 국외에서 해저케이블 등 국제통신회선망을 이용해 국내 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어떤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이 국외에서 국제통신회선망(해저케이블,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국내 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에 따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 관련 조항에 기초한 유권해석입니다.
#싱가폴 법인 #해저케이블 #국제통신회선망 #사업소득 #국내사업장 #통신서비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20  ·  2016. 03. 08.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0(2016.3.8) 회신 기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이, 국외에서 본인 소유의 국제통신회선망(해저케이블·통신망·통신위성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고객에게 데이터·음성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통신사업 또는 그 일부를 국내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대한민국-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한민국-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과세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 대가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
사례 Q&A
1. 싱가폴 법인의 해저케이블 서비스 제공 수익은 국내에서 과세되나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이 해저케이블 등을 이용해 국내 통신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기준 유권해석입니다.
2. 국제통신회선 사업에서 외국법인 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통신회선망으로 국내 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0(2016.3.8)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싱가폴과 한국간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과세 기준은?
답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해당 소득은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한민국-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 규정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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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싱가폴 법인이 국외에서 자신의 국제통신회선망(해저케이블, 통신망, 통신위성 등)을 가지고 다수의 고객들에게 데이터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신사업 또는 그 서비스의 일부를 국내에서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이 국외에서 자신의 국제통신회선망(해저케이블, 통신망, 통신위성 등)을 가지고 다수의 고객들에게 데이터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신사업 또는 그 서비스의 일부를 국내에서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폴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3. 08. 국제조세제도과-1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