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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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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017, 2017. 3.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4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의하면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더라도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모두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적용하는지 여부(지자체 의견 : 갑설 타당) (갑설)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생산관리지역중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7항에서 정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을설)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더라도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모두 건폐율을 60퍼센트로 적용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나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군 등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서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는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2-0631, 2013.1.28.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