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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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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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126, 2017. 7.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대구 성서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사업시행자는 대구광역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대행사업자(㈜성서드림타운)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제2항에서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제1항 각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ㅇ 따라서, 대구 성서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사업자(㈜성서드림타운)는 산입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