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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사업자의 사업시행자 해당성

산업입지정책과-2126  ·  2017.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사업자인 ㈜성서드림타운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서 대행사업자(㈜성서드림타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대행사업자 #산업입지법 #개발사업 #구조고도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126  ·  2017. 07.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126(2017.07.13.)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각호의 자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자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대구 성서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사업자인 ㈜성서드림타운은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행사업자란 사업시행자의 위임 또는 용역에 따라 일부 업무를 대행하는 주체일 뿐 직접적인 법적 권한을 가진 사업시행자는 아닙니다.
  • 관련 법령 해석상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공식 지정과 개발계획의 명시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거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정하는 자만 시행자로 인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기준으로 법적 권한 및 제한 사항 명시
사례 Q&A
1.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사가 사업시행자인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행사업자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2017년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대행사는 지정권자에 의해 정해진 사업시행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조건이 뭔가요?
답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개발계획 명시가 충족돼야만 사업시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성서드림타운은 성서산단 사업시행자인가요?
답변
㈜성서드림타운은 사업시행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공식 입장입니다.
근거
2017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유권해석에서 대행사업자는 법적 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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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126, 2017. 7.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대구 성서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사업시행자는 대구광역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대행사업자(㈜성서드림타운)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제2항에서의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제1항 각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ㅇ 따라서, 대구 성서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사업자(㈜성서드림타운)는 산입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13. 산업입지정책과-21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