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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선급 임대료 정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같은 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증감사유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선급 임대료 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같은 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13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매월 1일자로 선급임차료를 지급하고, 12월 31일자에 1개년도 매출에 일정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임차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계약됨
나. 위 계약내용에 따라 2013년 동안 임대인은 질의자로부터 매월 1일 선급임차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다. 2013.12.31. 정산 임차료를 계산해 보니 질의자가 지급받을 금액(매출대비 임차료보다 선급임차료가 큼)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정산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질의자는 공급시기 3개월 이내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상황임
2. 질의내용
지급받지 못한 정산 임차료를 앞으로 납부해야 할 임차료에서 차감할 예정인데 계약서에 의거 선급임차료 지급시점에 공급시기가 확정되며 실제로 용역의 거래가 발생하였으므로 매월 1일자로 세금계산서는 발행 받되 채권채무의 정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채무를 상계 처리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4.(이하생략)
○ 서면3팀-307, 2008. 2. 12.
한국철도시설공단(갑)이 한국철도공사(을)와 “2008년도 고속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선로 등을 사용토록 하고 선로 등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2008년도 선로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우선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선로 등 사용기준 방침이 확정되면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선로 등의 사용 용역의 공급 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제2호에 따라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이 경우 추후 확정된 선로사용기준방침에 의하여 사용료 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호에 따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4074, 1999. 10. 5.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법규과-262, 2009.10.07
사업자가 부동산을 1년 이상 임대하면서 임차인의 당해연도 매출액과 연계한 변동부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매월 해당 월의 매출액을 연간 예상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선납임대료 명목으로 익월 6영업일 이내에 받은 후, 기준사업연도 종료시 1년간의 임대료를 확정하여 선납임대료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