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귀속 시 관리청 소유권 포함 여부

도시정책과-6705  ·  2017.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준공 후 공공시설이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할 때, 소유권과 관리권이 모두 관리청에 이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계획법 제65조제5항의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유권과 관리권 모두가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 근거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토계획법 #공공시설 #관리청 #소유권 #관리권 #개발행위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6705  ·  2017. 07. 10.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705(2017.7.10.) 회신에 근거함.
  •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유권과 관리권 모두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 제99조의 취지 및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23358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06-0101)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행위 준공 후 공공시설의 소유권과 관리권이 모두 관리청에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개발행위 준공 시 공공시설 귀속 관련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개발행위허가와 공공시설 통지 의무
  • 대법원 2014. 7.10. 선고 2012두23358 판결: 공공시설 귀속 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취지
  • 법제처 유권해석 06-0101: 공공시설의 소유권과 관리권 귀속 관련 해석
사례 Q&A
1.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준공 후 공공시설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답변
공공시설의 소유권과 관리권이 모두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 및 대법원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 시 권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리청에 소유권과 관리권 모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본문에서 명확히 해당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국토계획법 제65조의 '귀속'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석이 있나요?
답변
네,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23358 판례에서 소유권 이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이 판례와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이재익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국토계획법상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의미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705, 2017. 7.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65조제5항에 규정된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의 의미가 소유권과 관리권 모두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제99조 및 제65조제5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유권과 관리권 모두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참고 : 대법원 2014. 7.10. 선고, 2012두23358, 법제처 유권해석(06-0101).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10. 도시정책과-67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