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07, 2017. 7.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1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일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당해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수집 보관 중인 자료 중 전체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수록된 자료(조합설립동의서, 조합원 명부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전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 있는지
ㅇ 도정법 제8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워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조합에서 보관중인 전화번호가 수록된 조합설립동의서, 조합원 명부 등을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