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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화번호 공개의무와 주민등록번호 제외 적용

주택정비과-3407  ·  2017.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조합원 명부 등에 포함된 조합원 전체의 전화번호를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6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자료도 15일 이내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 명부 #전화번호 공개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정보공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407  ·  2017. 07. 0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07(2017.7.6.) 회신에 따르면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공동 의견임.
  •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조합설립동의서, 조합원 명부 등 전화번호가 포함된 자료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함.
  • 공개 대상에는 전체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자료도 포함되며, 주민등록번호만 비공개된다.
  • 해당 요청은 법에 따라 15일 이내 처리되어야 한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3항: 조합원 등은 정비사업 관련 서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열람복사 요청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공개 의무
사례 Q&A
1.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전체 전화번호 열람을 요청하면 공개되나요?
답변
네,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전체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수록된 자료는 공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6항과 국토교통부 2017-3407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된 전화번호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고 전화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정보는 15일 이내 공개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3. 조합원 개인정보 공개시 주민등록번호 이외 정보도 비공개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만 비공개하며, 전화번호 등은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관련법령과 국토교통부 2017.7.6. 회신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제외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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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원의 전화번호 공개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407, 2017. 7.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1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일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당해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수집 보관 중인 자료 중 전체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수록된 자료(조합설립동의서, 조합원 명부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전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 있는지

【회답】

도정법 제8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워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조합에서 보관중인 전화번호가 수록된 조합설립동의서, 조합원 명부 등을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06. 주택정비과-34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