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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신축사옥 고유목적·수익사업 안분 기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99[법령해석과-2214]  ·  2015.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신축 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사용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여 계산해야 할까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축한 사옥(토지·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며, 공통 공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비영리법인 #신축사옥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안분계산 #사용면적 안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99[법령해석과-2214]  ·  2015. 09.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99[법령해석과-2214], 2015-09-11
  •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축한 사옥(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한해 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공통으로 사용하는 면적(예: 회의실, 복도 등)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귀속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통 사용 여부는 임의 이동이 불가능한 벽체 등에 의해 물리적으로 구분된 공간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각각의 공간별 사용목적과 물리적 구분상태를 근거로 실제 사용면적만 안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근거 및 사용 시기·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소요되는 자산 취득비용 및 필요경비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인정
  •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구분경리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사업별 자산·부채·손익 구분경리 기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자산·부채의 귀속 및 공통 손익의 안분 기준(작업시간·사용면적 등)
사례 Q&A
1. 비영리법인 신축건물 고유목적사업 취득가액 안분방법은?
답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 비율로 취득가액을 안분해야 함이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사용면적 기준 안분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통 공간(세미나실 등)이 포함될 경우 귀속은?
답변
임의 이동 불가능한 벽체 등으로 구분되지 않은 공통 공간은 전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국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임차·임대 혼합 건물에서 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 구분 시 유의점은?
답변
각 공간별로 실 사용현황·면적 및 구분경리 기준에 근거한 정확한 안분계산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실제 사용실태에 기반하여 적용할 것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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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토지·건물)을 신축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토지․건물)을 신축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이때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는 벽체 등에 의해 구분된 공간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AAAAAAAAAA(이하 ⁠“질의법인”)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전시회사업)을 겸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추가로 영위함

 ○질의법인은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계상함

 ○ 질의법인의 신축건물은 총 7층이며 층별 세부 활용내역은 아래와 같음

    ▪ 1층 ~ 5층 : 회원사 등에게 사무실로 임대

    ▪ 6층 : ⁠(방1) 회원사 지원을 위한 사랑방

            (방2) 회장실

            (방3) 부회장실

            (방4)전시팀(수익사업수행), 산업진흥팀(고유목적사업수행), 운영지원팀(수익사업 및 고유목적사업지원)

     * 방1~4는 벽체로 구분되고, 방4는 파티션에 의해 팀간 구분됨

    ▪ 7층 : 세미나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 각실은 세미나, 간담회, 총회 등 각종 회의개최 및 회원사에 실비로 대관함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안분계산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경우(제3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 중 일부를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익금으로 계상한 잔액으로 한정하며, 여러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11.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99[법령해석과-2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