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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 자기주식 합병대가 교부 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82  ·  2015.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이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거래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 #자기주식 #승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자본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82  ·  2015. 03.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82(2015.03.20)
  •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로 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자기주식의 교부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관련법령상 '양도'는 유상 이전을 전제하나, 합병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 측면이 강조되어 '양도'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합병 등 회사조직 재편의경우에 대해 별도 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증권거래세 부과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양도는 유상 소유권 이전의 계약·법률상 원인에 한정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합병 등 특정 사유 시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
  •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합병 시 자기주식의 취득 및 교부 근거와 절차
사례 Q&A
1.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교부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자기주식의 합병대가 교부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82에 따르면 주권의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2. 합병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가 자본거래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주주에 교부하는 것은 소유권의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로 해석됩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해석상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3. 합병 관련 자기주식 교부 시 증권거래세법상 면제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증권거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조항이 적용되거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해석례에 따라 자기주식의 합병대가 교부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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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금융지주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 또는 ⁠“◇◇금융지주”, ⁠“피합병법인”)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서, 2009년6월30일에 설립하였으며

  - 영국에 소재한 ○○○ Limited(이하 ⁠“☆☆”)의 완전자회사이며,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 또는 ⁠“합병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신청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완전자회사인 ◇◇은행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조직구조 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며

  - 합병법인을 ◇◇은행으로 하는 경우 합병 전 신청법인이 보유하던 ◇◇은행주식이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자기주식으로 변경되며

  - ◇◇은행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에게 합병으로 승계하게 될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이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15. 03. 20.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