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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개업소 영업손실보상 기준 및 인정 요건

토지정책과-1206  ·  2017.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지구 내 인력소개업소가 영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요건과 임시영업소를 설치할 경우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으로 인한 인력소개업소의 영업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관계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경우 그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시영업소 설치 후 영업을 계속하면 손실보상은 설치비용 범위로 제한됩니다. 개별사례는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력소개업소 #공익사업 #영업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적법 장소 #영업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206  ·  2017. 02. 1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06(2017.2.17.) 회신 및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출처에 따르면 해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인력소개업을 운영했다면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 관계법령상 허가 등이 필요한 영업일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해당 허가를 받아 그대로 운영 중이어야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 임시영업소를 설치해 계속 영업할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은 임시영업소 설치에 소요된 비용 수준으로 평가되고, 기존 손실금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보상 여부 및 금액은 개별 사업지구 내 영업현황, 법령 적용 요건,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계속적으로 영업한 자의 영업손실 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적법한 장소 및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허가 요건 등 충족 시 영업손실보상 요건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 임시영업소를 설치해 영업 계속 시 보상은 임시영업소 설치비용으로 제한된다는 규정
사례 Q&A
1. 인력소개업소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전될 때 영업손실보상 요건은?
답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했으며, 필요한 허가 등을 갖춘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적법성·계속성·허가요건 충족이 인정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임시영업소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손실보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임시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보상액은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기존 손실보상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항에 의거, 임시영업소 설치 경비를 영업손실보상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영업손실보상 대상 인력소개업소 판단 시 고려 요소는?
답변
보상 대상 여부는 영업소의 적법성, 영업 현황, 허가·인지 요건, 사실관계 등을 모두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관련 시행규칙에서 각 영업장의 사실관계 및 법령 적용여부 검토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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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인력소개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06, 2017. 2.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복선전철 건설사업지구에서 인력소개업소(건설공사 및 농업 인력소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에서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하고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17. 토지정책과-12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