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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배송비의 현금영수증 발급·부가가치세 의무 판단

서면-2021-전자세원-2401  ·  2021.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가 배송비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배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물품 대금과 배송비를 구분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일괄 청구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물류회사가 별도로 배송비를 받고 책임을 진다면, 해당 배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부가가치세 의무는 물류회사에게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거래 유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배송비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판매자 #물류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2401  ·  2021. 04. 19.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2401(2021-04-19)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공급 시 구매자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않고 청구하여 대가를 받았다면, 총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배송비를 별도로 청구하고 배송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물류회사가 지는 경우, 배송비 부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물류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귀하의 경우가 위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 구조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발급의무와 예외사항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범위와 발급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의 금액요건과 예외 규정
사례 Q&A
1. 전자상거래 배송비를 구분 없이 받으면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배송비를 포함해 받은 대가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송비를 상품 대금과 별도 구분 없이 받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배송비를 물류회사가 별도로 받으면 현금영수증과 부가세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배송비를 물류회사가 구분해서 받고 그 책임을 질 경우, 현금영수증 및 부가가치세 의무는 물류회사에 있습니다.
근거
배송비 별도 청구 및 배송책임이 물류회사에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무 의무는 물류회사에 있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3. 전자상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상품 대금과 배송비를 구분할 때 달라지나요?
답변
배송비를 상품 대금과 혼합해 받는지 개별로 받는지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및 부가세 의무 주체가 달라집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상품 대금과 배송비 수령 방식 및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발급 의무 주체가 정해진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다만, 물류회사가 재화의 대가와 구분하여 배송비를 받으면서 배송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면, 배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물류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물류업체와 계약을 통해 구매자에게 물품을 배송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제품의 배송비에 대하여 당사와 물류업체 중 누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19. 서면-2021-전자세원-2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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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배송비의 현금영수증 발급·부가가치세 의무 판단

서면-2021-전자세원-2401  ·  2021.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가 배송비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배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물품 대금과 배송비를 구분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일괄 청구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물류회사가 별도로 배송비를 받고 책임을 진다면, 해당 배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부가가치세 의무는 물류회사에게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거래 유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배송비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판매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2401  ·  2021. 04. 19.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2401(2021-04-19)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공급 시 구매자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않고 청구하여 대가를 받았다면, 총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배송비를 별도로 청구하고 배송에 대한 전반적 책임을 물류회사가 지는 경우, 배송비 부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물류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귀하의 경우가 위 두 가지 유형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 구조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발급의무와 예외사항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범위와 발급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의 금액요건과 예외 규정
사례 Q&A
1. 전자상거래 배송비를 구분 없이 받으면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배송비를 포함해 받은 대가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송비를 상품 대금과 별도 구분 없이 받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배송비를 물류회사가 별도로 받으면 현금영수증과 부가세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배송비를 물류회사가 구분해서 받고 그 책임을 질 경우, 현금영수증 및 부가가치세 의무는 물류회사에 있습니다.
근거
배송비 별도 청구 및 배송책임이 물류회사에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무 의무는 물류회사에 있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3. 전자상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상품 대금과 배송비를 구분할 때 달라지나요?
답변
배송비를 상품 대금과 혼합해 받는지 개별로 받는지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및 부가세 의무 주체가 달라집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상품 대금과 배송비 수령 방식 및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발급 의무 주체가 정해진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다만, 물류회사가 재화의 대가와 구분하여 배송비를 받으면서 배송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면, 배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물류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구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물류업체와 계약을 통해 구매자에게 물품을 배송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제품의 배송비에 대하여 당사와 물류업체 중 누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19. 서면-2021-전자세원-2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