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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해석(조정대상지역 지정변경 시)

재산세제과-825  ·  2020.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규주택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S요약

신규주택 취득계약과 잔금청산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될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획재정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조정대상지역 #처분기한 #3년 #신규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25  ·  2020. 09. 2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20-09-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가 회신 주체입니다.
  •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잔금청산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단축된 1년 처분기한이 아닌 3년 처분기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 이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그 지정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 1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적용시점 관련 사항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바뀔 때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종전주택 소재지가 신규주택 취득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회신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신규주택 잔금청산 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처분기한이 1년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전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이 잔금청산일 전에 있더라도 1년이 아닌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제2안(1년) 대신 제1안(3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사례별로 알려주세요.
답변
신규주택 취득계약과 잔금청산 사이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주택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처분기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회신

[질의]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제1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9. 22. 재산세제과-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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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해석(조정대상지역 지정변경 시)

재산세제과-825  ·  2020.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규주택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S요약

신규주택 취득계약과 잔금청산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될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획재정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조정대상지역 #처분기한 #3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25  ·  2020. 09. 2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20-09-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가 회신 주체입니다.
  •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잔금청산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단축된 1년 처분기한이 아닌 3년 처분기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 이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그 지정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 1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적용시점 관련 사항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바뀔 때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종전주택 소재지가 신규주택 취득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회신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신규주택 잔금청산 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처분기한이 1년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전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이 잔금청산일 전에 있더라도 1년이 아닌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제2안(1년) 대신 제1안(3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사례별로 알려주세요.
답변
신규주택 취득계약과 잔금청산 사이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주택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처분기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회신

[질의]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제1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9. 22. 재산세제과-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