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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질의]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제1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