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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주식 처분 기준: 2인 이상 공동소유자의 개별 판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53[법령해석과-3102]  ·  2017.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때, 5년 이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50% 이상 처분 여부는 거주자별 보유주식 기준인지, 법인 발행주식총수 기준인지요?

S요약

여러 명의 거주자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5년 이내 주식 처분 50% 이상 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보유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전환 #이월과세 #주식처분 #50% 기준 #공동소유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53[법령해석과-3102]  ·  2017. 10.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53[법령해석과-3102], 2017-10-27
  • 국세청은 여러 명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5년 이내 주식 50% 이상 처분 여부는 각 거주자의 주식 보유수를 별도로 봅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 전체의 발행주식총수가 아닌, 출자한 주주 각자의 소유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취지입니다.
  • 해당 규정은 이월과세 적용 후, 개별 거주자 단위로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만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각 거주자별로 주식 처리 의사결정 및 증여, 처분 시 반드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등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요건, 5년 이내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 납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50% 이상 주식 처분 기준, 유상·무상이전과 감자 포함 및 예외 사유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6호: 이월과세의 정의 및 적용 대상 명확화
사례 Q&A
1.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주식 50% 처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전환 후 이월과세 주식 50% 처분 판단은 주주 각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수를 개별적으로 따져 50% 이상 처분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공동명의 부동산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반납 사유는 어떻게 판정되나요?
답변
공동소유 부동산의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반납 사유 발생 여부는 거주자별 주식처분율로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 거주자를 기준으로 주식 처분실적을 봅니다.
3. 법인전환 주식 증여 시 가족 각각 50% 기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주식 증여 시에도 주주 각각의 보유주식 50% 이상 처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에서, 각 거주자의 처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출자한 주주 각자의 보유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거주자 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8.5.9. 갑과 을은 공동명의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

 ○ 2017년 갑과 을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신청할 예정이며,

  -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중 50% 미만을 5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50% 이상 처분을 거주자별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⑤ ⁠(생략)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7.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53[법령해석과-3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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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주식 처분 기준: 2인 이상 공동소유자의 개별 판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53[법령해석과-3102]  ·  2017.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때, 5년 이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50% 이상 처분 여부는 거주자별 보유주식 기준인지, 법인 발행주식총수 기준인지요?

S요약

여러 명의 거주자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5년 이내 주식 처분 50% 이상 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보유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전환 #이월과세 #주식처분 #50% 기준 #공동소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53[법령해석과-3102]  ·  2017. 10.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53[법령해석과-3102], 2017-10-27
  • 국세청은 여러 명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5년 이내 주식 50% 이상 처분 여부는 각 거주자의 주식 보유수를 별도로 봅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 전체의 발행주식총수가 아닌, 출자한 주주 각자의 소유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취지입니다.
  • 해당 규정은 이월과세 적용 후, 개별 거주자 단위로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만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각 거주자별로 주식 처리 의사결정 및 증여, 처분 시 반드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등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요건, 5년 이내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 납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50% 이상 주식 처분 기준, 유상·무상이전과 감자 포함 및 예외 사유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6호: 이월과세의 정의 및 적용 대상 명확화
사례 Q&A
1.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주식 50% 처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전환 후 이월과세 주식 50% 처분 판단은 주주 각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수를 개별적으로 따져 50% 이상 처분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공동명의 부동산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반납 사유는 어떻게 판정되나요?
답변
공동소유 부동산의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반납 사유 발생 여부는 거주자별 주식처분율로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 거주자를 기준으로 주식 처분실적을 봅니다.
3. 법인전환 주식 증여 시 가족 각각 50% 기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주식 증여 시에도 주주 각각의 보유주식 50% 이상 처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에서, 각 거주자의 처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출자한 주주 각자의 보유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거주자 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8.5.9. 갑과 을은 공동명의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

 ○ 2017년 갑과 을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신청할 예정이며,

  -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중 50% 미만을 5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50% 이상 처분을 거주자별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⑤ ⁠(생략)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7.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53[법령해석과-3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