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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9, 2017. 2.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보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상에서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신청인)이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지? 나. 재결신청의 청구가 가능하다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어떤 사항을 제출(요청)하여야 하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사이에 토지보상법 제26조 소정의 협의절차는 거쳤으나 그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유자등의 청구가 있다면 재결신청(청구)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 보상액 및 그 명세, 협의경위서 등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