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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 제외 시 재결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

토지정책과-969  ·  2017.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소유자 등 관계인이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소유자 등 관계인이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이 때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서, 청구인 정보, 보상액 명세, 협의경위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 판단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개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손실보상 #재결신청 #토지보상법 #협의불성립 #사업시행자 #토지수용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69  ·  2017. 02. 0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9(2017.2.7.) 회신을 근거로 함
  • 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협의를 거치지 않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때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재결신청서,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청구일, 보상액 및 명세, 협의경위서 등의 서류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게 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 불성립 시 토지소유자·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 가능
  • 토지보상법 제26조: 협의절차 진행 의무 및 절차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재결신청 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재결신청서, 청구인 정보, 보상액 명세, 협의경위서 등) 규정
사례 Q&A
1. 영업손실보상에서 제외됐을 때도 재결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제외한 경우에도 관계인은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토지정책과-969)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재결신청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서, 청구인 정보, 보상액 및 그 명세, 협의경위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해당 서류 목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재결신청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절차 미거친 경우도 재결신청 청구가 인정된다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9 회신과 토지보상법 제30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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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관계인의 재결신청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9, 2017. 2.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보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상에서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신청인)이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지? 나. 재결신청의 청구가 가능하다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어떤 사항을 제출(요청)하여야 하는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사이에 토지보상법 제26조 소정의 협의절차는 거쳤으나 그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유자등의 청구가 있다면 재결신청(청구)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 보상액 및 그 명세, 협의경위서 등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07. 토지정책과-9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