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3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3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철강, 비금속 도소매업, 건물 임대업 등을 부업종으로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화재로 인하여 건물 및 기계장치가 멸실되어 건물 10억원, 기계장치 10억원의 화재손실이 나고 보험금 20억원을 수령하였으며
- 이에 따라 멸실한 자산과 다른 업태에 사용할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의 가능 여부,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후 2년 경과하더라도 익금산입 규정을 이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으로 고정자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 멸실자산과 다른 업태에 사용할 고정자산에 투자하더라도 보험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 보험차익의 손금계산방법 및 일시상각충당금의 익금산입 규정의 이연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 제2항 중 "1년"은 "2년"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개량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ㆍ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ㆍ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은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중 보험차익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64조 제3항 제1호ㆍ제4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38-66…1【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보험차익을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 자산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동조 제2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38-0…1【보험차익】
보험차익이란 보험에 가입한 건물․기계․선박 등의 고정자산이 화재․천재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손괴됨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0, 2007.12.12.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38조에 의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중략)
○ 법인, 서이46012-10104, 2003.1.16.
「법인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당해 자산의 멸실 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당초 직접 어업에 사용하던 선박의 멸실로 재취득한 선박을 당해 어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법인 46012-5349, 1994.2.22.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 법인22601-3865, 1988.12.29.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가 보험에 가입된 멸실 기계장치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용도목적 등)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 22601-1920, 1986.6.13.
멸실 선박을 대체 취득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멸실 선박의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선박(동일 종류의 선박에 한함)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금 사용액의 계산은 취득선박 전체의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원양어업용 새우 트롤 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으로 원양어업용 명태 트롤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봄
○ 법인 22601-3330, 1987.12.11.
보험차익으로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는 사업장을 이전하여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1. 서면-2017-법인-3296[법인세과-1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3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3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철강, 비금속 도소매업, 건물 임대업 등을 부업종으로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화재로 인하여 건물 및 기계장치가 멸실되어 건물 10억원, 기계장치 10억원의 화재손실이 나고 보험금 20억원을 수령하였으며
- 이에 따라 멸실한 자산과 다른 업태에 사용할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의 가능 여부,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후 2년 경과하더라도 익금산입 규정을 이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으로 고정자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 멸실자산과 다른 업태에 사용할 고정자산에 투자하더라도 보험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 보험차익의 손금계산방법 및 일시상각충당금의 익금산입 규정의 이연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 제2항 중 "1년"은 "2년"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개량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ㆍ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ㆍ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은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중 보험차익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64조 제3항 제1호ㆍ제4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38-66…1【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보험차익을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 자산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동조 제2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38-0…1【보험차익】
보험차익이란 보험에 가입한 건물․기계․선박 등의 고정자산이 화재․천재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손괴됨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0, 2007.12.12.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38조에 의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중략)
○ 법인, 서이46012-10104, 2003.1.16.
「법인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당해 자산의 멸실 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당초 직접 어업에 사용하던 선박의 멸실로 재취득한 선박을 당해 어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법인 46012-5349, 1994.2.22.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서상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 법인22601-3865, 1988.12.29.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가 보험에 가입된 멸실 기계장치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용도목적 등)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 22601-1920, 1986.6.13.
멸실 선박을 대체 취득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멸실 선박의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선박(동일 종류의 선박에 한함)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금 사용액의 계산은 취득선박 전체의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원양어업용 새우 트롤 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으로 원양어업용 명태 트롤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봄
○ 법인 22601-3330, 1987.12.11.
보험차익으로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는 사업장을 이전하여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1. 서면-2017-법인-3296[법인세과-1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