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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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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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08, 2017. 2.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ㅇ 복선전철사업지구에 자연장 형태의 종중 분묘 34기가 편입된 경우 이전보조비를 각각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전보조비는 1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각각의 분묘가 있다면 이에 따른 이전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분묘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