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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분묘 복수 편입 시 분묘별 이전보조비 지급 기준

토지정책과-908  ·  2017.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선전철사업 구역에 편입된 종중 분묘 34기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이전보조비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구역에 종중 분묘 34기가 자연장 형태로 편입된 경우, 각각의 분묘마다 개별적으로 이전보조비를 산정 및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정해집니다. 단, 구체적 지급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검토해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종중분묘 #이전보조비 #분묘보상 #공익사업 #분묘편입 #복수분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08  ·  2017. 02. 0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출처: 토지정책과-908(2017.2.6.)
  •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를 보상 항목으로 명시합니다.
  • 이전보조비는 개별 분묘별로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복수의 종중 분묘(34기)가 각각 존재하면, 해당 분묘별로 이전보조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실제 지급 여부 및 구체적 금액 산정은 사업시행자가 분묘 현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항목 및 지급기준 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연고자 있는 분묘의 정의 및 대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분묘 등 권리의 보상 범위
사례 Q&A
1. 종중 소유 분묘 여러 기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이전보조비 지급 기준은?
답변
종중 소유 분묘가 복수로 편입된 경우, 각 분묘별로 이전보조비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분묘이전비 외에 석물이전비와 잡비, 이전보조비가 모두 보상대상인가요?
답변
네,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해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가 모두 합산하여 보상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서 이 네 가지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익사업 편입 분묘의 이전보조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이전보조비는 개별 분묘마다 100만원씩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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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분표 34기가 편입된 경우 이전 보전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08, 2017. 2.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 복선전철사업지구에 자연장 형태의 종중 분묘 34기가 편입된 경우 이전보조비를 각각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전보조비는 1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각각의 분묘가 있다면 이에 따른 이전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분묘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06. 토지정책과-9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