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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주주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496[상속증여세과-433]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단일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관련 주주 등에게는 특별한 경우(상증법 제45조의3~제45조의5에 해당) 외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리법인 증여 #법인세 #주주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 과세 #토지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496[상속증여세과-433]  ·  2017.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496[상속증여세과-433](2017-04-27)
  •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인세는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따라서, 단일주주가 있는 A법인에 토지를 증여하고, 해당 증여에 대해 법인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면 단일주주 개인에게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이 유권해석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 및 수증자 정의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영리법인에 재산 또는 이익 증여 시 법인세가 부과된다면 주주 등에게 증여세 부과 배제(특정 조항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45조의5: 영리법인 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적용 예외 상황 규정
  • 법인세법: 법인세 과세대상 및 감면·비과세 규정
사례 Q&A
1.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올까?
답변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법인세가 부과된다면 일반적으로 주주 등에게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증여받은 토지에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도 주주에 증여세가 안 붙나?
답변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도 증여세 부과 배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내용 및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상증법 제45조의3~제45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란?
답변
특정 합산과세, 우회증여 등 특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등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45조의5의 예외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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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주택 대표자는 개인소유 토지를 개발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일반인에게 분양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차후 개발될 토지를 ◇◇주택 대표가 단일주주인 A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5호 생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호∼8호 생략)

 9. "수증자"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6-상속증여-5496[상속증여세과-4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