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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조경식재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754[부가가치세과-1023]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림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조경식재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S요약

산림조합이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사업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조합 #조경식재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 #산림조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54[부가가치세과-1023]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54[부가가치세과-1023](2017-04-25) 회신에 따르면 산림조합의 조경식재사업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아님
  • 산림조합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근거한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실시되는 조경식재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고유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 법령상 산림조합의 면세사업 범위는 산림조합법 상 정한 사업에 한정되고, 별표10과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기타 법률에 의해 발주된 사업은 면제에서 제외됨이 재차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5호: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는 면세 단체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재화·용역만 면세하되, 제외되는 사업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10: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만 면세, 특정 사업은 제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6, 부가46015-2028: 산림조합법에 의한 고유사업만 부가가치세 면제, 기타는 면세 제외
사례 Q&A
1. 산림조합이 시공하는 조경식재사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답변
산림조합법 제46조, 제108조에 해당하는 고유사업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10에서 산림조합법상 사업만 면세범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 사업은 산림조합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기준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답변에서 일부 법률 근거 사업만 면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산림조합 조경식재사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산림조합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면 면세, 건설산업기본법 사업이면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및 별표10 규정으로 사업 근거법률에 따라 면세·과세를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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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립조합이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립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5호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5호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 산림조합법에 의한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조경식재사업은 산림법에 명시된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발주되는 조경식재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1항관련)

단체명

면세사업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산림조합법」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 삼림욕장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사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6 , 2006.08.18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산림조합법」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5호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028, 2000.08.21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서 동법 제46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5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754[부가가치세과-1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