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손해배상금 지급조건을 일정기한을 정하여 매출채권과 상계하고 그 일정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상계할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거래관계에 있는 타인과 손해배상금 지급조건을 일정기한을 정하여 매출채권과 상계하고 그 일정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는「법인세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상계할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2008년 사이 고객사에 납품한 당사 제품에서 용접불량이 발견됨
- 고객사는 당사에서 납품한 제품의 매입대금의 송금을 보류하였으며, 양사가 협력하여 불량을 수리하기로 2009년 최초 합의서 체결
- 2010년, 2011년에 2차, 수정 2차 합의를 하였음
○ 2015년 9월에 최종 합의를 하였으며, 최종 합의서에 의하면 “모든 지급비용에 대해서 최종 확정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함
○ 총 손해배상액 중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당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까지 고객사가 발주하는 제품 매출대금에서 상계하기로 되어 있으나,
- 현재까지 고객사로부터 발주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발주 여부의 불확실함이 존재하며 제품매출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합의서가 수정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고객사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시기
(갑설) 2015년 귀속 손금에 해당
(을설) 실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손금 산입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53, 2015.2.9.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엔지니어적금’ 상품에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여 약정기간까지 매월 일정액을 납입(이하 “재직장려금”이라 함)하고 근로자의 만기근속 등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해당 재직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재직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291, 2010.3.25.
금융회사(이하 “채권은행”이라 함)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제3자(이하 “신규채권자”라 함)에게 매각함에 따라 신규채권자와 채무자가 매각으로 이전된 채권채무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상환 약정을 체결하면서 신규채권자가 채권은행에게 지급한 인수가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하 “상환약정금액”이라 함)을 별도로 정한 상환일정에 따라 전액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의 나머지 채무를 전부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 귀속시기는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875, 2009.7.3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보유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매매당사자가 합의 결정한 기준가액 으로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주식의 시가와 기준가액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약정한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을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거래가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6.5.30.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를 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추후 실제 경락되는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에 부족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받고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수수하는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3, 2004.3.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보통신부의 위임을 받은 ○○진흥원과의 “디지털TV용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협약에 의하여 사업수행비(이하 “지원금”이라 함)를 지원 받으면서 지원금 중 50%는 선지급 받고 나머지 50%는 당해 콘텐츠 개발 결과물에 대한 합격 판정시 받게 되며,
불합격시에는 선지급받은 지원금 전부를 반환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지원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콘텐츠 개발 결과물에 대한 합격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6-법인-5910[법인세과-17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손해배상금 지급조건을 일정기한을 정하여 매출채권과 상계하고 그 일정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상계할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거래관계에 있는 타인과 손해배상금 지급조건을 일정기한을 정하여 매출채권과 상계하고 그 일정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는「법인세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상계할 매출채권의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2008년 사이 고객사에 납품한 당사 제품에서 용접불량이 발견됨
- 고객사는 당사에서 납품한 제품의 매입대금의 송금을 보류하였으며, 양사가 협력하여 불량을 수리하기로 2009년 최초 합의서 체결
- 2010년, 2011년에 2차, 수정 2차 합의를 하였음
○ 2015년 9월에 최종 합의를 하였으며, 최종 합의서에 의하면 “모든 지급비용에 대해서 최종 확정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함
○ 총 손해배상액 중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당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까지 고객사가 발주하는 제품 매출대금에서 상계하기로 되어 있으나,
- 현재까지 고객사로부터 발주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발주 여부의 불확실함이 존재하며 제품매출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합의서가 수정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고객사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시기
(갑설) 2015년 귀속 손금에 해당
(을설) 실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손금 산입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53, 2015.2.9.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엔지니어적금’ 상품에 근로자 명의로 가입하여 약정기간까지 매월 일정액을 납입(이하 “재직장려금”이라 함)하고 근로자의 만기근속 등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해당 재직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재직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재직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어 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291, 2010.3.25.
금융회사(이하 “채권은행”이라 함)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제3자(이하 “신규채권자”라 함)에게 매각함에 따라 신규채권자와 채무자가 매각으로 이전된 채권채무에 대하여 새로운 채무상환 약정을 체결하면서 신규채권자가 채권은행에게 지급한 인수가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하 “상환약정금액”이라 함)을 별도로 정한 상환일정에 따라 전액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의 나머지 채무를 전부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 귀속시기는 채무면제조건이 이행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875, 2009.7.3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보유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매매당사자가 합의 결정한 기준가액 으로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주식의 시가와 기준가액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약정한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을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거래가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6.5.30.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를 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추후 실제 경락되는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에 부족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받고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수수하는 정산차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3, 2004.3.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보통신부의 위임을 받은 ○○진흥원과의 “디지털TV용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협약에 의하여 사업수행비(이하 “지원금”이라 함)를 지원 받으면서 지원금 중 50%는 선지급 받고 나머지 50%는 당해 콘텐츠 개발 결과물에 대한 합격 판정시 받게 되며,
불합격시에는 선지급받은 지원금 전부를 반환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지원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콘텐츠 개발 결과물에 대한 합격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6-법인-5910[법인세과-17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