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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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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493, 2017. 1.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제3항에서 명시하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중에서 입주자를 의미하는 주택소유자가 공동소유인 경우 그 자격은
1.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소유자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야 하며, 공동 소유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공동소유자 본인도 또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