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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공동소유자 관련)

주택건설공급과-7493  ·  2017.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주택이 공동소유인 경우, 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때 입주자 자격과 결격사유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공동소유자는 다른 공동소유자 전원의 대리권 위임을 받아야 하고, 후보자 및 지분 과반 소유자가 모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자격이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공동소유자 #결격사유 #입주자 자격 #대리권 위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7493  ·  2017. 01. 20.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493(2017.1.20.) 회신에 따름
  •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면 나머지 공동소유자 전원의 대리권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 과반을 소유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본인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 관련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 공동소유자는 동별 대표자 출마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동소유자 전원의 대리권 위임을 받아야 출마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공동소유자는 전원 대리권 위임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공동소유자 중 결격사유 판단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지분 과반 소유자와 출마 후보자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지분 과반 소유자 및 후보자 모두의 결격여부를 심사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3.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동별 대표자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입주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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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별 대표자 선출시 결격사유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493, 2017. 1.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제3항에서 명시하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중에서 입주자를 의미하는 주택소유자가 공동소유인 경우 그 자격은

【회답】

1.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소유자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야 하며, 공동 소유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공동소유자 본인도 또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20. 주택건설공급과-74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