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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 복합대지 건폐율 및 건축제한 적용

도시정책과-639  ·  2017.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 모두 걸칠 때, 단독주택 건축 시 건폐율 등 건축제한 기준은 각각의 용도지역·지구별 규정을 따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기준을 따르며 건폐율도 해당 부분별 기준을 적용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즉, 대지의 각 부분이 속한 용도별로 개별 건폐율 제한을 계산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도 구역별 규정을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용적률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복합대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639  ·  2017. 01. 19.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39(2017.1.19.) 유권해석 회신 사례임
  • 질의의 경우 자연취락지구에 편입된 대지는 건폐율 60% 이내로,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대지는 건폐율 20% 이내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각각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규정을 해당 부분에 따로 적용해야 하며, 건폐율 등 건축제한 기준도 구역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부분이 속한 용도지역·지구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제한이나 부속건축물의 경우 주된 건축물 제한을 따라야 하며, 구체적인 허용 여부는 위 기준 및 인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지구별 건축제한(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등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가중평균 등에 관한 특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구가 혼재 시 각 용도지역·지구별 규정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폐율·용적률 등 개별 지역별 제한 명시
  • 도시·군계획조례: 용도지역·지구별 세부 건축제한 기준 운용
사례 Q&A
1. 자연녹지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혼재한 대지에서 건폐율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각 용도지역 및 지구별로 해당 부분 면적 기준의 건폐율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부 도시정책과 유권해석은 각 부분이 속한 용도별로 개별 건폐율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복수 용도지역이 혼재된 대지에 주택을 배치할 때 전체면적 기준 건폐율로 건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면적이 제84조 제1항의 가중평균 특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분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는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 시 가중평균 가능 조건을 안내하고, 본 사안은 부분별 기준 적용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기준은 어떤 법률 조항을 따릅니까?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제84조에서 용도지역·지구별 건축제한 기준을 규정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인용된 국토계획법 제76조, 제84조, 도시군계획조례 등이 법적 근거로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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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 관련 질의 및 용도지역 기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39, 2017. 1.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1】전체 자연녹지지역인 하나의 대지(319㎡)에 자연취락지구(159㎡)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단독주택 건물배치시 자연취락지구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 치우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자연녹지지역 부분 건폐율은 28.6%, 전체 대지 부분 건폐율은 19.3%) ※ 해당 토지 남쪽을 주차장 및 마당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건물 배치는 북쪽으로 치우침 ⁠(갑설) 각각의 용도지역등 규정을 적용하므로 자연취락지구가 아닌 자연녹지지역 부지에 건폐율 28.6%인 건축계획은 부적합 ⁠(을설) 전체대지가 자연녹지지역이므로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한 자연취락지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전체대지면적 대비 건폐율 20%이하로만 건물배치하면 적합 【질의2】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의 개념과 적용방법 ⁠(갑설) 하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그 대지의 모든 용도지역등별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함 ⁠(을설) 하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속한 각각의 용도지역등별 건축제한기준에만 적합하게 배치하면 됨

【회답】

【질의1】관련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부터 제78조 및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고, - 제84조제1항에 의거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그러나, 제84조제3항에 의거 질의와 같이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자연취락지구에 편입된 대지는 건폐율 60% 이내(대지면적 159㎡기준)로 건축이 가능하고, 자연취락지구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된 대지는 건폐율 20% 이내(대지면적 160㎡기준)로 건축이 가능합니다.【갑설 타당】 【질의2】관련 - 국토계획법령에서는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특정 용도지역에 포함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건축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76조제5항에서 그 예외적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이 그 대지의 해당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 따라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하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편입되는 각각의 용도지역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이와 관련,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고,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을 적용하므로 입지가 불가한 용도지역등에 이러한 시설이나 부속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을설"이 타당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인ㆍ허가권자가 건축물 및 시설의 배치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건부 을설 타당】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19. 도시정책과-6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