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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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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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73, 2017. 1.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7항 개정(2015.4.28.) 이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개정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7항에서 “이 경우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3호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국토교통부령 제197호, 2015.4.28.) 부칙 제1조에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7항 개정규정은 경작사실확인서 확인을 이유로 농지소유자가 임차인 등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이장ㆍ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농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개정법령 시행 당시에 농업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경작사실확인 후 보상금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