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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감면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기준 적용 시점

서면-2015-부동산-22404  ·  2015.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7월 1일 이후에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위한 새 농지의 면적기준은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종전농지를 ’14.6.30. 이전에 양도하고, ’14.7.1. 이후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개정 전 면적기준(양도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및 적용례에 따라 개정시점과 순차적 양도·취득 절차가 기준이 됩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면적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22404  ·  2015. 02. 13.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2404(2015.2.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14.6.30. 이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이후(’14.7.1. 이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면적기준(양도 농지의 2분의 1 이상)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 개정 전 조문 및 시행령 부칙 적용례의 명문(시행 이후 종전 농지 양도, 그 뒤 신규 농지 취득 시 개정 전 기준 적용) 규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 단,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 재촌 및 추가 요건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2항 및 시행령 제67조 제1항‧제3항‧제8항 규정을 기본으로 삼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토요건 충족을 위한 각 세부기준에 대해서도 시행령 해당 조항을 참고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근거 및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 제67조 제3항: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기준(3분의 2 이상) 및 감면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개정 전) 제67조 제3항: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양도 농지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4.2.21.) 제9조: 2014년 7월 1일 이후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개정 전 기준 적용 예외 명문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제8항: 농지 소재지 요건 및 대토 감면 적용 세부 기준 규정
사례 Q&A
1. 2014년 6월 30일 이전 농지 양도 시 새 농지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4년 6월 30일 이전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7월 1일 이후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 농지의 2분의 1 이상 면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4.2.21.), 제67조 제3항 적용에 근거합니다.
2. 농지대토 감면 적용 시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 판단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개정 전에는 양도 농지의 2분의 1 이상, 개정 후에는 3분의 2 이상이 기준이 되며, 일정 시점별 양도·취득 순서에 따라 기준 적용이 달라집니다.
근거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 부칙에 순차적 취득 시 개정 전 기준 적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농지 소재지 요건 등 대토 감면 주요 추가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 재촌 및 경작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제8항 등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각항에서 각 세부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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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3항제1호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할 때 ’14.6.30. 이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4.7.1.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 전의 면적기준(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3항제1호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할 때 ’14.6.30. 이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4.7.1.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귀 질의1의 경우에는 같은 영(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 전의 면적기준(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 기준, 재촌 및 면적 기준 등 질의2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제7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8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기도 화성시 BB동에 거주하는 거주자 갑은 화성시와 연접한 평택시 JJ면에 소재하는 A농지를 ’08년도에 취득하여 자경하던 중 ’14.6.30.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A농지를 양도하였음(수용보상금 및 소유권이전이 모두 ’14.6.30. 이전에 완료됨)

- 갑은 대토감면을 받고자 수용에 따른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할 예정임

○ 질의내용

(질의1) ’14.6.30. 이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4.7.1.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면적기준은 같은 영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개정 전의 기준(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적용하는지 또는 개정된 것(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3 이상)을 적용하는지

(질의2) 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화성시 안의 리 단위에 소재하며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생략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② 생략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⑤ 생략

제2조 ~ 제8조 생략

제9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거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13. 서면-2015-부동산-22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