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검사출신 형사전문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2, 2017. 1.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28조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있는바, 또한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2조(수용ㆍ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개별법 중 「하수도법」은 제외이며, 하수도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없는 한 “재결에 의한 단독등기 불가”하다는 구분지상권 등기선례가 있음에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용재결 신청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권리의 취득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단독등기가 불가한 경우에 재결을 신청할지 여부는 사헙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