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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재결 신청과 구분지상권 단독등기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332  ·  2017.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불가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용재결 신청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권리 취득 및 사용권은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독등기가 불가한 경우 사용재결 신청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사업현황·필요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구분지상권 #사용재결 #단독등기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토지수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32  ·  2017. 01.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2(2017.1.11.),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자료에 따른 공식 회신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권리 취득 및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단독등기가 불가한 경우, 사용재결 신청 여부는 사업시행자 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계법령, 사업현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 신청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지상권 등기선례와 관련법상 단독등기 불가의 사례가 있지만, 사용재결 진행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 재량임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 불가 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소유권을, 사용의 개시일에 사용권을 취득하며 타 권리는 소멸 또는 행사 제한
  •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2조: 수용ㆍ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절차(단, 하수도법 등 일부 개별법 예외)
  • 구분지상권 등기선례: '재결에 의한 단독등기 불가'를 판시
사례 Q&A
1. 구분지상권 단독등기가 불가할 때 사용재결 신청이 필수인가요?
답변
단독등기가 불가한 경우에도 사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해 사용재결 신청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2. 토지보상법상 사용재결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답변
사용재결을 통해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개별법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구분지상권 등기규칙과 법률에서 일부 개별법(예: 하수도법)은 단독등기 불허 규정이 있습니다.
3. 구분지상권 등기선례는 사용재결 신청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구분지상권 등기선례에 따라 단독등기 불가가 판시될 수 있으나, 사용재결 신청 자체는 강행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등기 불가 선례에도 불구하고 신청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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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분지상권 등기선례와 토시보상법에의한 사용재결 신청 관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2, 2017. 1.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28조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있는바, 또한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2조(수용ㆍ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개별법 중 「하수도법」은 제외이며, 하수도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없는 한 ⁠“재결에 의한 단독등기 불가”하다는 구분지상권 등기선례가 있음에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용재결 신청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권리의 취득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단독등기가 불가한 경우에 재결을 신청할지 여부는 사헙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11. 토지정책과-3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