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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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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별상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별상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별상여금 지급근거, 반환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으로 종합재무설계전문가 시험․자격증 관리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임
○ 당사의 전사무국장 甲이 2017.4.21. 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2017.4.28. 특별상여금으로 869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 지급근거 : 2016.9.22.자 제2회 이사회 승인 안건
- 2017.11월 금융위는 당사에 대한 기관운영 실태 등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18.1.7.에 인사/보수제도와 관련된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감사결과를 통보
2017.4.21.에 甲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869백만원은 명시적 근거가 미비하고 당사의 예산규모에 비하여 과다하며 그로 인해 법인의 재무상태를 적자에 이르게 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환수조치 필요
○ 당사는 금융위의 종합감사 시정조치요구에 대하여 2018.7.7.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금융위는 2018.4.5. 이유 없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11.27. 기각결정 되었음
○ 행정심판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검토하였으나 소요비용, 감독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결정을 수용하고 甲에게 특별상여금을 반환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 甲은 2019.2.26.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반환계획서를 제출함
2. 질의내용
○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관련예규 등
○ 법인, 서면-2018-법인-2240 [법인세과-3174], 2018.12.13
(질의요지) 비등기이사(임원)를 제외한 등기이사에 대하여만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여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7, 2006.2.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등기부상 직위와 관계없이 실제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인 특정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나, 이는 정관 등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기준을 모든 임원에게 균등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3, 2006.2.28.
유한회사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총액이 결정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관하여「상법」제5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도록 위임된 경우,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동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임원의 상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호에 의한 인건비에 해당되므로 이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률을 차별적으로 정하여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 법규과-687, 2014.06.30
법인 대표자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이후에, 해당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그 횡령금을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이월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 법인, 대법원-2015-두-60884, 2017.09.21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법인, 조심-2018-서-3590, 2019.01.03, 기각
(요지)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회사에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는 것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사항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등기임원으로 확인되는 등으로 보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6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소득, 대법원-2016-두-40573, 2016.09.23, 국승
본래 사외유출되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해당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소득세법을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참조).
원심은, 횡령금액이 주식회사 DDDDD와 주식회사 EEE에 전액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처럼 전액 변제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사외유출된 횡령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주식회사 DDDDD나 주식회사 EEE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횡령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것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원고의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8. 서면-2019-법인-1274[법인세과-1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