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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소유권·공탁 변경 시 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852  ·  2017.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장물의 보상 근거가 불명확할 때, 사업시행자가 물건조서 상의 소유자(A) 명의로 보상금 지급이나 공탁 내용을 정정(재공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하천정비사업 편입 토지·지장물의 상속인 중 1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물건조서 상 소유자 정보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상속인 지분별로 공탁된 보상금을 특정 상속인 명의로 재공탁할 수 있는지에 관해, 토지보상법 규정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 소유권관계는 개별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지장물 #하천정비사업 #토지보상법 #물건조서 #소유자 정정 #보상금 공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52  ·  2017. 02.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52(2017.2.2), 행정안전부 자료 및 관련 법령에 의거
  •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는 물건조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상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구체적 소유권관계와 지장물 설치현황 등 사실관계를 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합니다.
  • 보상금의 공탁 또는 재공탁은 관련 공탁법령(법무부 소관)에 따라야 하며, 구체적 공탁 절차·정정은 관할 기관(법무부)에 문의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하며, 기타 개별사례의 소유권, 지분정정 등은 민법·공탁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전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소유자·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제4항: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 가능하며, 사유가 타당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치해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등 사유 발생 시, 공탁소에 보상금 공탁 가능
  • 민법 등 관계법령: 지장물 소유권 등은 관련 민법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지장물 보상에서 물건조서 상 소유자와 실제 상속인이 다를 경우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
물건조서 상 소유자와 실제 상속인이 다를 경우, 이의신청 등 정정 절차를 통해 실제 소유자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15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조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사유가 타당한 때에는 조서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장물 보상금 공탁 후 상속인 명의로 정정·재공탁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장물 보상금 공탁 내용의 정정이나 재공탁 가능 여부는 공탁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탁업무는 법무부의 소관사항으로, 공탁 관련 문의는 법무부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하천정비사업에서 소유자가 불명확한 지장물은 어떤 절차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장물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민법 등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공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근거하여, 토지보상법 및 민법 등 관계 법령, 이의신청 및 공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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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근거가 불명확한 지장물의 대해 시행자가 물건조서 작성을 근거로 보상 가능 유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52, 2017. 2.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원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자 5인의 지분별로 공탁하였으며 이후 상속자중 1인(A)이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가. 지장물에 보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물건조서 작성(소유자 A)을 근거로 보상이 가능한지? 나. 소유자 A로 공탁해야 한다면 상속인 지분별(5인)로 공탁한 물건(지장물)을 A로 정정(재)공탁할 수 있는지?

【회답】

가ㆍ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5조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같은 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제1호),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제2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제3호),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서 소유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 및 지장물 설치현황 등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 공탁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공탁법령을 주관하는 법무부(***-****-****)로 문의 하시면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02. 토지정책과-8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