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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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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8, 2017. 1.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965년경 제방축조공사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않된 토지에 대하여 ㅇㅇ시의 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하는 중 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경우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한지 및 다른 구제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라 사업인정(또는 사업인정 의제) 없는 공사는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해당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면 사업인정(의제) 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재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방침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