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미지급용지 수용재결신청 및 구제방법 가능성

토지정책과-318  ·  2017.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 공익사업 편입토지(미지급용지)에 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1965년경 제방축조공사로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 의제가 없는 공사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이후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면 사업인정 후 재결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지급용지 #수용재결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사업인정 #보상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18  ·  2017. 01.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8(2017.1.11., 행정안전부)
  •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용지라 하더라도, 과거 공사에 대해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 의제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르면 재결신청은 사업인정(고시)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나, 과거의 많은 공익사업(예: 제방축조공사)은 개별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지 않는 예가 많아 이 경우에는 수용재결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용지는,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에 한하여 재결신청과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이 외 개별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구체적 행정 방침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6조: 사업인정고시 이후 실시하는 협의 절차
  •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 불가 시 수용재결 신청 가능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미지급용지의 보상 및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종전 사업 편입 시점 기준 평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종전 사업 편입시 이용상황 알 수 없을 때 평가기준
사례 Q&A
1. 미지급용지란 무엇이며 수용재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미지급용지는 과거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하며, 사업인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 및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8 회신에 따르면, 사업인정이 전제되어야 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965년 제방공사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인정이 없는 상태에서 편입된 토지라면 일반적으로 수용재결 등 직접적 구제 방법은 인정되지 않으나,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재결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와 해당 유권해석에서 새로운 사업 편입 시 재결·평가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3. 새로운 공익사업에 기존 미지급용지가 포함될 경우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새로운 사업 편입 시에는 종전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게 되며, 알 수 없을 때는 지목 및 인근토지를 참작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미지급용지 평가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 가능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8, 2017. 1.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965년경 제방축조공사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않된 토지에 대하여 ㅇㅇ시의 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하는 중 보상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경우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한지 및 다른 구제방법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라 사업인정(또는 사업인정 의제) 없는 공사는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해당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면 사업인정(의제) 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재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방침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11. 토지정책과-3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