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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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합병대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하 그 모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모회사가「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실시하는 자회사의 합병대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그 모회사 주식은「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이하 ‘모회사’라 한다)는 자기주식을 (주)☆☆(이하 ‘자회사’라 한다)에게 현물출자 하였는데, 해당 주식은 자회사가 (주)☐☐(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지급하기 위한 것임
○「상법」제523조의2를 보면, 존속하는 회사인 자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허용(일명 ‘삼각합병’)
- 삼각합병을 위해서는 합병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자회사가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해야 하므로 자회사는 합병기일 전에 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2. 질의내용
○ 모회사가「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실시하는 자회사의 합병대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4.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레】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상법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3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3조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