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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출 미이행 과태료 부과 대상

주택건설공급과-186  ·  2017.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출이 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출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미구성 등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직접적인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동대표 #과태료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시정명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86  ·  2017. 01.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86, 2017.1.5.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가 미이행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등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위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7호: 제93조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이 구성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 시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함
사례 Q&A
1. 동별 대표자 선출이 미이행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동별 대표자 선출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102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책임이 있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입주자등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권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선거사무 불이행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과태료 처분을 반드시 받나요?
답변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의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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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86, 2017. 1.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동별 대표자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가 선거관리위원 총 3명 중 2명의 사퇴, 전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선거가 수행되지 못하였을 때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수행의 시정명령 및 동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인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시정명령을 할수 있고 시정명령 위반시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입주자등인 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서 같은 법제93조제1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실제 부과 여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05. 주택건설공급과-1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