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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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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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사업자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 2007.03.2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 2007.03.23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시약품(의료연구에 필요한 의약품)을 유통, 판매하고 있음
- 매출거래처인 다수의 연구소에서 요청하는 시약품을 주문받으면 해당 시약품을 대리점으로부터 매입하여 해당 연구소에 즉시 공급함
- 시약품 재고는 발생하지 않으며 주문된 시약품이 주문 즉시 전부 해당 연구소에 공급됨
○ 당사가 매출처인 연구소에 시약품을 공급한 이후 검수 등의 과정에서 납품한 상품의 변경요청 또는 반품, 교환요청 등이 잦아 시약품 최초 인도시점에 상호관 납품 품목 및 매출 납품가를 확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공급한 시약품의 판매대금은 인도 후 대략 3~6개월간에 결쳐 분할 회수되고 있음
○ 당사는 시약품 매출과 관련하여 기한부 판매형태(거래상대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후 일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않거나 매입 거절 등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기한이 경과하는 때에 구입한 것으로 보는 계약)로 매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기한부 판매형태 방식의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 2007.03.23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부가1265.1-200,1983.01.29)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46015-1697, 1994.08.19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때이며,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566[부가가치세과-2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