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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판매 시 시약품 공급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서면-2017-부가-2566[부가가치세과-2499]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한부 판매 형식으로 시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S요약

사업자가 기한부 판매 방식으로 시약품을 거래할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가 기한부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공급가액 미확정 조건과는 구별해 적용해야 합니다.
#기한부판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조건부판매 #시약품거래 #매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566[부가가치세과-2499]  ·  2017.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566[부가가치세과-2499], 2017-10-31
  • 기한부 판매 등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이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 2007.03.23)에 따르면, 다만 단순히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에서 인도를 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지만, 기한부 판매 계약이 명확하다면 공급시기를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귀 쟁점의 경우 계약서 내용 등 계약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실제로 기한부 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해 거래 형태별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기한부 및 조건부 판매의 경우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 시점에 공급시기 확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할부, 조건부로 재화 공급 시 공급시기는 시행령에 따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 2007.03.23: 공급가액 미확정 인도 시 공급시기는 인도 시점(단, 기한부 판매는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 시)
  • 부가46015-1697, 1994.08.19: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공급시기 명시
사례 Q&A
1. 시약품 기한부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기준은?
답변
기한부 판매에서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 2007.03.23)를 참고하였습니다.
2. 공급가액이 미확정된 경우와 기한부 판매의 세무적 차이는?
답변
공급가액 미확정 시는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나, 기한부 판매는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 시 공급시기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의 구분에 대한 설명을 반영하였습니다.
3. 기한부 판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점은?
답변
거래가 기한부 판매에 해당하려면 계약서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공식 회신에서 계약서 등 실제 거래 내용 검토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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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 2007.03.2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 2007.03.23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시약품(의료연구에 필요한 의약품)을 유통, 판매하고 있음

  - 매출거래처인 다수의 연구소에서 요청하는 시약품을 주문받으면 해당 시약품을 대리점으로부터 매입하여 해당 연구소에 즉시 공급함

  - 시약품 재고는 발생하지 않으며 주문된 시약품이 주문 즉시 전부 해당 연구소에 공급됨

○ 당사가 매출처인 연구소에 시약품을 공급한 이후 검수 등의 과정에서 납품한 상품의 변경요청 또는 반품, 교환요청 등이 잦아 시약품 최초 인도시점에 상호관 납품 품목 및 매출 납품가를 확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공급한 시약품의 판매대금은 인도 후 대략 3~6개월간에 결쳐 분할 회수되고 있음

○ 당사는 시약품 매출과 관련하여 기한부 판매형태(거래상대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후 일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않거나 매입 거절 등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기한이 경과하는 때에 구입한 것으로 보는 계약)로 매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기한부 판매형태 방식의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 2007.03.23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부가1265.1-200,1983.01.29)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부가46015-1697, 1994.08.19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때이며,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566[부가가치세과-2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