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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규약에 자생단체 해산권 명시 적법성

주택건설공급과-20  ·  2017. 0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자생단체 해산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적법한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생단체 등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체 단체 해산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규약에서 의결권한으로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자생단체 활동지원의 중단 등은 규약에 명시가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자생단체 해산 #입주자대표회의 권한 #공동체 활성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관리규약 준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20  ·  2017. 01. 02.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2017.1.2.) 회신 및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자생단체 포함)의 해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해산을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유권해석입니다.
  • 공동체 단체 활동지원의 중단, 활동지원 여부, 방법, 절차 등은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명시 및 운영할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생단체 해산을 의결하는 내용은 관리규약상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6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6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각 시·도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자생단체 해산 의결권을 둘 수 있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체 활성화 단체 해산을 의결할 권한은 관리규약에 둘 수 없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자생단체 해산 관련 규정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 의결권 명시는 불가하다는 국토교통부 회신
2.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자생단체 활동지원 중단은 가능합니까?
답변
자생단체(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지원의 중단을 관리규약에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 중단 방법 등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3. 공동주택관리법에 자생단체 해산 규정이 존재하나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자생단체(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해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관련 법령에 해산 규정이 없다고 명확히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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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규약의 적법성 판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 2017. 1.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공동주택 관리규약(개정) 신고서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체활성화 단체(자생단체 포함)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회답】

1.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하고 있고,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각 시ㆍ도에서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6호)하고 있으나,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단체(자생단체 포함)의 해산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생단체의 신고 또는 등록, 활동지원 여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정할 수 있으나,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자생단체 포함)의 해산을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생단체의 활동지원을 중단하는 방법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02. 주택건설공급과-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