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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뱅킹 이익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7-원천-1638[원천세과-694]  ·  2017.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버뱅킹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실버뱅킹 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버뱅킹 상품 구조가 골드뱅킹과 동일하며,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실버뱅킹 #배당소득 #소득세 #국세청 #금융상품 이익 #골드뱅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원천-1638[원천세과-694]  ·  2017. 06.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원천-1638[원천세과-694] (2017.6.27.)
  • 국세청은 실버뱅킹 이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2017.2.28.) 및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은행이 제공하는 실버뱅킹 상품의 구조는 골드뱅킹과 동일하며, 국제 은시세와 환율 연동으로 원화 입출금 또는 실물 은 지급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2017.2.28.) 및 대법원 2015두1212 판결례를 근거로, 골드뱅킹(은 실버뱅킹과 동일 구조) 이익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또는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어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실버뱅킹 이익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당 등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파생결합증권 등 특정 증권·증서의 수익을 배당소득 범위로 명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금적립·은적립계좌 등 파생결합증권에 관한 규정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2017.2.28.): 골드뱅킹 상품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명시
  • 대법원 2015두1212(2016.10.27.): 골드뱅킹 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을 판시
사례 Q&A
1. 실버뱅킹 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실버뱅킹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등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대법원 2015두1212 판례 및 골드뱅킹 동일구조 근거
2. 골드뱅킹과 실버뱅킹의 과세기준은 동일한가요?
답변
네, 실버뱅킹과 골드뱅킹은 과세기준이 동일하며 모두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및 국세청 해석에서 실버뱅킹이 골드뱅킹과 구조·과세기준이 같음을 명시
3. 실버뱅킹 이익이 과세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버뱅킹 이익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대법원 판결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에서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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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버뱅킹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17.2.28.)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실버뱅킹 이익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17.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17.2.28.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실버뱅킹이란 은행이 순도와 중량이 보증된 (銀)지금 또는 관련 금융상품을 계좌 가입자에게 사고 파는 업무를 통칭하는 개념임

  -계좌 가입자가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은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은으로 계좌에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국제 은시세와 환율에 따라 환산한 원화 또는 은 실물을 지급

 ○ 버뱅킹골드뱅킹과 비교할 때 기초자산이 은과 금이라는 차이만 있고 거래구조 및 기준가격 산출 구조동일

2. 질의내용

 ○ 은행이 지급하는 실버뱅킹 이익이「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8.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다)과 제3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증권 또는 증서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수익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 또는「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금적립계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은행등"이라 한다)가 투자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금적립계좌 또는 은적립계좌[투자자가 은행등에 금전을 지급하면 기초자산인 금(金) 또는 은(銀)의 가격 등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에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 2017.02.28.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2015두1212, 2016.10.27.

    골드뱅킹 이익은「소득세법」에 열거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과 유사한 성격의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익분배의 성격도 없으므로「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

출처 : 국세청 2017. 06. 27. 서면-2017-원천-1638[원천세과-6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