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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및 보유·거주기간 산정

서면-2021-부동산-7577[부동산납세과-784]  ·  2022.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1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남은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및 보유·거주기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세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서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거주기간 역시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보유기간 산정 #거주기간 산정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7577[부동산납세과-784]  ·  2022. 04. 06.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7577[부동산납세과-784] (2022-04-06) 회신 기준임.
  •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자가 1주택(A)를 양도 후 신규주택(C)를 취득하여, 잔존주택(B)을 일시적 2주택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만을 산정합니다.
  • 이 요건은 잔존주택(B)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적용되며, 과세 실무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별도로 보유·거주기간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유사해석례 및 판례로도 동일 취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7, -1600,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등]임을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 예외 인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산정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표2 공제율 명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차등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인정.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양도 조건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 1주택의 정의 및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세 중과 적용 예외로서 일시적 2주택 요건 인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및 시행령 제155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인정되며 표2 공제율 적용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이전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만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회신과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시행령 제155조에서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남은 주택을 팔 때 세금 특례가 유지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금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유권해석 예규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의 특례 요건 충족 시 특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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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주택자가 ’21.1.1.이후 1주택 양도하고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21.1.1.이후 1주택(A)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7.

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A주택 양도

(과세)

C주택 취득

B주택 양도

 -’07.A주택 취득

 -’08.B주택 취득

 -’21.3. A주택 양도(과세)

 -’21.8.C주택 취득

 -’21.11.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2주택(A,B) 보유세대가 ’21.1.1.이후 1주택(A) 양도 후 남은 1주택(B)을 양도하기 전에 1주택(C)을 취득하여 소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여부 및 보유․거주기간의 기산일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③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8.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7(2021.10.29.)

  3주택(A, B, C)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2주택(B, C)을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A)을 보유하고, 보유기간(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최종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00(2021.12.07.)

  2021.1.1. 현재 2주택인 상태에서 2021년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표2의 공제율 방법에 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6.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2020.06.08.)

  A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06. 서면-2021-부동산-7577[부동산납세과-7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